'내연 관계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내연 관계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2025.03.06.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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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강원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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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거듭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목놓아 울었다. 이어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변했다.

양광준은 거듭 "죄송합니다"라며 모친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피해자 A씨와 교제하던 중 둘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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