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회원 징계 심의 요청"

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회원 징계 심의 요청"

2025.03.06.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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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울산의 한 병원이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철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비윤리적 진료 행위가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 징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 중앙윤리위의 징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회원 권리 정지, 위반금 부과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울산의 한 병원이 필러 시술을 한 뒤 사용한 주삿바늘과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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