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9억 원어치를 들여온 마약 유통 총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재작년 필로폰 19kg, 19억 원어치를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다며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재작년 필로폰 19kg, 19억 원어치를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다며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