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 개최…"김성훈·이광우 영장 청구 검토"
" ’대통령 체포 방해’ 영장신청"…검찰 잇달아 반려
경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증거 인멸 우려 크다"
" ’대통령 체포 방해’ 영장신청"…검찰 잇달아 반려
경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증거 인멸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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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 차장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경찰과 구속 수사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검찰 가운데, 위원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영장심의를 신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습니다.
이번 심의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 3명이 출석해 수사 경과나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이나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은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단 겁니다.
서부지검에서도 검사 2명이 참석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판단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진동 / 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난달 25일) : 기록 전체를 봐본바, 혐의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김 차장 측도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심의위에 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검·경 의견을 들어본 뒤 표결을 거쳐 결과를 양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심의위 의결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심의가 이뤄진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뿐이고, 그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여부가 뒤집힌 적은 아직 없습니다.
경찰이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규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나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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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경찰과 구속 수사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검찰 가운데, 위원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영장심의를 신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습니다.
이번 심의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 3명이 출석해 수사 경과나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이나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은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단 겁니다.
서부지검에서도 검사 2명이 참석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판단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진동 / 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난달 25일) : 기록 전체를 봐본바, 혐의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김 차장 측도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심의위에 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검·경 의견을 들어본 뒤 표결을 거쳐 결과를 양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심의위 의결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심의가 이뤄진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뿐이고, 그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여부가 뒤집힌 적은 아직 없습니다.
경찰이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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