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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07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30년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다했고, 저도 내조하며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현재 첫째 아이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둘째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이제 아이들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게 될 줄 알았는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얼른 구치소로 면회를 갔더니, 남편이 처음 한 말은 “억울하다”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징역 3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써서 내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고,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남편이 성폭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 인정한 부분이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어요. 남편의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앓아눕고 일어나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조인섭 :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판결을 받은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시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동안 조담소에서는 처음으로 다뤄보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일까요... 정말 배신감도 느껴질 것 같고요.
□ 류현주 : 네 사연자분께서 너무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징역 실형을 받았고... 항소 기각이 됐습니다. 범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된 거겠죠? 남편이 타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 류현주 : 남편이 직장 부하직원을 성폭행해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으셨다면,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도 해당하고,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기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남편이 성범죄, 그것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연자분께서는 당연히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남편입니다.
◆ 조인섭 : 부부 중 한 사람이 수감된 상황에서도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류현주 :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요, 수감된 경우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기가 어렵겠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수감된 교도소에 ‘이혼의사 확인요청서’를 보내고, 수감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내면, 부부중 1명만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류현주 : 네, 앞서 설명드린 협의이혼 절차 내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해 법원이 정해주거나 확인해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를 하시거나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관계가 복잡하거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을 통한 소송 또는 조정이혼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먼저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를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소송이나 조정이혼을 할 경우, 수감된 남편을 상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류현주 : 만일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 또는 이혼 소장을 제출하여 다퉈야 합니다. 이때 법원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송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면,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는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회사에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사연처럼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된 사람 본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이 서류를 수령하면 송달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혼사유가 명백하다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출석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경우 수감자도 교도관의 호송을 받아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타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사연자분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수감 중일 때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수용증명서를 제출하고 이혼 동의서를 받으면 법원에 한 명만 출석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원하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이나 조정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 또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수감된 남편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보내면 되고 남편이 출석을 거부해도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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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30년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다했고, 저도 내조하며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현재 첫째 아이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둘째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이제 아이들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게 될 줄 알았는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얼른 구치소로 면회를 갔더니, 남편이 처음 한 말은 “억울하다”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징역 3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써서 내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고,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남편이 성폭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 인정한 부분이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어요. 남편의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앓아눕고 일어나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조인섭 :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판결을 받은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시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동안 조담소에서는 처음으로 다뤄보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일까요... 정말 배신감도 느껴질 것 같고요.
□ 류현주 : 네 사연자분께서 너무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징역 실형을 받았고... 항소 기각이 됐습니다. 범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된 거겠죠? 남편이 타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 류현주 : 남편이 직장 부하직원을 성폭행해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으셨다면,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도 해당하고,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기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남편이 성범죄, 그것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연자분께서는 당연히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남편입니다.
◆ 조인섭 : 부부 중 한 사람이 수감된 상황에서도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류현주 :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요, 수감된 경우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기가 어렵겠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수감된 교도소에 ‘이혼의사 확인요청서’를 보내고, 수감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내면, 부부중 1명만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류현주 : 네, 앞서 설명드린 협의이혼 절차 내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해 법원이 정해주거나 확인해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를 하시거나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관계가 복잡하거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을 통한 소송 또는 조정이혼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먼저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를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소송이나 조정이혼을 할 경우, 수감된 남편을 상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류현주 : 만일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 또는 이혼 소장을 제출하여 다퉈야 합니다. 이때 법원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송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면,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는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회사에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사연처럼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된 사람 본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이 서류를 수령하면 송달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혼사유가 명백하다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출석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경우 수감자도 교도관의 호송을 받아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타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사연자분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수감 중일 때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수용증명서를 제출하고 이혼 동의서를 받으면 법원에 한 명만 출석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원하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이나 조정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 또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수감된 남편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보내면 되고 남편이 출석을 거부해도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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