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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따라, 7년 동안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않은 대학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학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A 교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재임용 심사에 관한 대학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게 재량권을 남용한 거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국내 한 대학 부교수로 임용된 A 교수는 2021년 12월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 기준인 '국내 A급 이상 학술지 등재 논문 7편' 가운데 6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A 교수는 다음 달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4편은 임용 기간 만료일에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결국 퇴직 처리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심은 학교법인이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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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임용 심사에 관한 대학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게 재량권을 남용한 거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국내 한 대학 부교수로 임용된 A 교수는 2021년 12월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 기준인 '국내 A급 이상 학술지 등재 논문 7편' 가운데 6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A 교수는 다음 달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4편은 임용 기간 만료일에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결국 퇴직 처리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심은 학교법인이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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