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헌재, '윤 탄핵' 숙의 열흘째...최장 기간 기록할까?

[뉴스퀘어10] 헌재, '윤 탄핵' 숙의 열흘째...최장 기간 기록할까?

2025.03.07.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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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숙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역대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더라고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이종근]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제가 헌법재판소를 취재를 해봤더니 그때는 결정을 내리는 날로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는 평의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했을 때 평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 그때부터 결정문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결정문을 쓰는 단계, 그리고 고치는 단계, 거기에 혹시나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또 찬반을 달아야 되는 단계,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게는 일주일 이상 걸린대요.

그러면 계속 평의가 있다는 건 아직 결정을 못 했다라고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때는 일주일 이상 결정문 쓰느라고 평의를 못 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금요일인데 우리가 보통 지금 두 번의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금요일날 있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쯤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14일쯤을 다들 예상했었는데 조심스럽게 추정이지만 오늘까지 평의를 계속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혹시나 결정문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면 14일도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쯤 평의가 없다는 정도의 사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평의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지금 변론 종결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세네 사람이 연달아서 변론 종결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평의를 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서 현재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면 14일을 넘길 수도 있다. 결정문을 쓰는 게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 같은 전망도 있고 반대로 5월 대선 날짜 역산하면 13일이나 14일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하더라고요.

[서용주]
통상적으로 평의의 진행 절차를 보면 다음 주 14일 안에는 아마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변론도 끝났고 평의 자체가 이게 10차 변론까지 다 끝내놓고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변론 변론마다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미 10차 변론까지 그 평의 내용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평의가 길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고 해서 짧아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정의 시기와 비춰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최종변론 끝났을 때 그때도 예측했어요. 3월 둘째 주에 화, 목, 11일 아니면 13일.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요일을 따지지 않더라. 그래서 아마 14일 정도에 탄핵심판의 결정이 이를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주말을 거치면 헌재 평의는 다 마무리되고 결정문 작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탄핵심판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용주]
10차 변론, 최후변론까지 끝나고 나서 재판에 대한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피청구인 측에서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재판관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겠구나. 아니면 우리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탄핵의 기각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들을 제출한 게 아니라 절차를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에 각하를 이야기합니다. 각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각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률적으로는 대응했을 때는 재판관들이 피청구인 측에 대해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청구인 쪽에서는 절차를 흔들어서 일단 재판을 무효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 같은데요. 아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미 배는 떠나갔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각하 주장 받아들여질까요?

[이종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뭐가 다를까요? 국민여론이 다릅니다. 두 번의 대통령의 탄핵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찬성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 과정을 보면 목소리가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헌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분들을 모두 다 극우라고 규정하고 프레임화하고 싶겠지만 그 안에는 계엄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계엄이 안 돼라고 반대를 하는데 거기 왜 나왔을까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볼테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말할 권리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 대통령의 계엄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무엇인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 절차적인 부분들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재단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힌트까지 주고, 내란죄 철회하라, 이걸 헌법재판소 입에서는 못 들었지만 청구인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헌재의 요구대로 내란죄를 빼겠습니다. 그거 녹음돼 있어요. 이런 과정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없었던 거거든요. 변론기일, 전부 다 변호사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충분히 방어권도 인정해줘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시간을 늘린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절차적인 문제제기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문제를 제외하고 그다음 내용적인 측면으로 갈 수 없다는 게 아마 형사재판에서도 똑같이 절차상의 문제부터 계속 따지고 들어갈 겁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권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는 지금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야 준비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3월 13일 안에는 결정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모든 사람들이 봐왔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다 확인한 사람들이 온 국민인데 어떻게 탄핵심판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만장일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수의견이 나올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세요?) 소수의견의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 :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의 전례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전원일치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사안의 복잡성 그리고 쟁점들이 많은 사안이었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과거 어느 때보다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한 번 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만장일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닐 수 있다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평의는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평의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곽규택 의원이 얘기한 것들은 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내란에 대한 행위 자체가 사안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다. 12월 3일날 국회에 군대를 보냈고 대통령의 입에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증언을 했던 여러 가지 명확한 행위, 그게 헌법에 일치하느냐,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행위들.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이런 큰 쟁점들이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입증이 된다면 이건 헌재에서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사안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쟁점 사항이 많다. 쟁점 사항은 피청구인 측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쟁점이 많겠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의원, 요원, 계엄령이 계몽령이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수많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쟁점 사항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헌법재판관들은 이걸 단순화해서 보면 별로 그렇게 다툴 여지가 없다.

그다음에 헌재의 성향이 각자 갈려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쳐가면서 그 역대 8년 동안 헌재 재판관 구성은 거의 보수에 가까웠습니다. 보수성향이 많았는데 8:0이 나왔어요.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 자체의 성향을 문제 삼는 자체부터가 문제다. 그러니까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여러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성향이 이렇다라고 나눌 수 있으나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내리는 게 상식이지 이게 성향에 따라서 갈린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론이 달라졌기 때문에 헌재의 평의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옛날에 여론재판에서 마녀사냥하듯이, 마녀 화형식하듯이 그건 중세시대에나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2025년 법치시대입니다. 사법의 영역에서는 온 국민이 민주주의를 이뤄내서 선진화된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무슨 여론재판을 한다고 주장해 버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앵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이 사안 자체를 단순하다, 명료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사안이 복잡하다라고 하면서 사안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일단 두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자신들의 정파적인 정당의 이익이나 혹은 앞으로 닥칠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위, 이게 계엄을 벌였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당위 같은 걸 벗어나서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의 헌재의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들을 내렸는지 . 물론 당위는 그렇습니다.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요. 자기 성향이랑 상관없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건 당위고. 보시자고요.

지금의 재판관들만큼 탄핵심판을 많이 다룬 재판관이 없을 겁니다. 이전에 몇 건이나 했었습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쭉 해서 두 건밖에 없었어요, 탄핵심판이라는 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탄핵심판을 29차례나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9:0으로 다 기각됐어요. 그게 뭐요? 민주당의 직무정지를 위한 정치적인 탄핵이구나라고 다 헌법재판관들이 거의 그렇게 일치된 의견을 보였어요. 그런데 한 번 성향이 드러났어요.

어떤 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4:4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이전에 검사들 탄핵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은 단순했거든요. 단순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왜? 이틀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된 위헌과 위법이잖아요, 탄핵은. 이틀 일했는데 이틀 하고 결정 본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냥 4명이 무조건 이건 인용이다라고 낸 거예요. 그때 보수언론, 진보언론 다 합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향이 드러났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다음부터 성향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저는 지금 서용주 대변인님 말씀처럼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반응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게 원래 독일이 먼저 만들어졌고 독일의 카슈미츠라는 헌법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말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법적 형태의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 판단에 방점인 거예요. 이 정국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느냐. 안정시키려면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엇갈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기각시켰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시켰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6가지 건에서 6가지 건 다 헌법적이고 법률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위헌적이라고 했어요. 4가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만인데 이 사람은 인용되고 이 사람은 여섯 가지 다 문제가 있는데 기각이 됐어요. 뭐 때문일까요? 여론이었어요.

저도 대의정치와 헌법재판이라는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시의 여론을 반영해야만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단이 근거가 된다라는 결론을 기타 다른 나라 사례까지 하면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에는 8:0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여론도 엇갈리고 지금 이 여론이라는 게 무조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엄 잘했다가 아닙니다. 계엄을 따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과 증거가 흔들리는 과정을 지켜봤고 또 절차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감정적인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8:0이 아니라 자기 의견, 별개 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아니면 반대의견이든 간에 의견을 낼 가능성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반해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여론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용주]
재판관들이 사람인지라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여론을 봐라? 그러면 법원이 왜 존재합니까? 여론조사 돌리시죠. 이 판단에 대해서 예전에 무슨 악마판사인가요, 드라마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처단할까요, 말까요. 투표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단해 주세요 하면 처단하는 것이고 처단하지 않는다 하면 처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학습적 부분에 있어서 연구할 때는 여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은 기본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각,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는 만장일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을 할 때는 그 평의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줌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복귀를 했을 때 헌법수호를 할 때는 이런 방안으로 하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탄핵의 인용을 통해서 이 직을 면탈할 때는 완벽하게 평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결정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소수의견이 몇 개 있다. 그러면 국론이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도 아예 부인할 수는 없으나 여론을 봐야 된다, 이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저는 이걸 너무 연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다가는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말 듣고 밖에 아스팔트 지지층들이 여론으로 바꿀 수 있구나, 재판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종근]
짧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온갖 책자와 온갖 세미나와 온갖 논평에서 한 말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관의 판단이 아니라 촛불혁명이 이루어냈다. 분명히 그다음에 세미나, 국회 세미나 저 많이 가봤어요. 촛불혁명이 이루어낸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촛불혁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촛불을 들고 매일 외쳤기 때문이다. 그걸 근거로 해서 세미나도 많이 여셨어요. 그러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까?

[서용주]
전혀 다른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논평을 할 때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럽니까? 따지고 보면 현상 자체는 그 박근혜 탄핵 시국에서 그 국민들이 그 추위에서 촛불을 들고 이런 형태의 국정농단은 안 된다, 내려와야 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민주당이 했던 것도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국민들의 그런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헌재까지 이르러서 탄핵에 이르렀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한테 가장 감사하고 원인을 봐야 합니까? 국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공당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잘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탄핵심판 선고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오고 갔는데,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보지 않고요. 저희가 탄핵 상황을 앞두고 막바지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헌재 앞에서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맥 소장님, 만장일치로 결론 나올 때까지 평의 이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1:7, 2:6 이런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여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서용주]
여론이 더 저는 극렬 지지층에 있어서 폭동의 수위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용했을 때 또 나머지는 기각을 했거나 다른 소수의견으로 나오면 그걸 붙잡고 흔들 겁니다. 이분들의 행태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전한길 씨도 보고 있고 전광훈 씨는 익히 알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이 온당한가. 지금 따지고 보면 계몽됐다, 대통령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서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라를 힘으로 지배하고 그다음에 간첩들,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주장할 것은 아니나 그래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한길 씨에게 묻고 싶은 것들은 나중에 인용이 됐을 때 본인이 이렇게 추동시킨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할 때 본인은 책임질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기억하시죠?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면서 더한 폭동으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찰이 갑호비상, 경찰특공대를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가 만에 하나 지금은 주장할 수 있으나 나중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고 이들을 선동해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많은 불상사들이 생기면 책임질 수 있는지 그 물음부터 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에 반대집회에서 5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 선고일자에 맞춰서 집회들이 양측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더 큰 사고나 혹시 폭동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종근]
저는 언론이나 정치평론가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표현이 폭동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에서 그때 찬반집회가 있었을 때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충돌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전을 보자고요. 찬반 집회가 엄청나게 모여서 한 장소에 있었던 건 수주 전부터 계속입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라고 얘기하지만 덕수궁을 중심축으로 해서 이쪽은 우파, 이쪽은 좌파 해서 보수와 진보가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한 번도 충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들을 비추어서 충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한다는 이유로 충돌을 입에 담거나 혹은 안 받아들여지면 폭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도리어 그런 위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나거든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인원 수백만 명이 양쪽 다 있었지만 실제로 충돌이나 유혈사태 없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두 번의 대통령이 탄핵 기각, 인용이 됐지만 그 이후에 어떤 충돌, 우려될 만한 사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한길 씨가 한 발언 중에 저는 전한길 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전한길 씨 연설을 들어보면 절대 폭동이나 혹은 폭력적인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폭동을 사주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2017년에 대통령 이전에 후보였을 때 월간지 기자가 질문합니다. 혹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알 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혁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혁명이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폭동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잊지 아니한 사실, 또는 최근에 겪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물론 우려라든지 또는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으나 도리어 그것을 조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쪽만 이쪽은 무조건 어떤 세력이다라고 프레임을 정해서 몰아붙이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그건 잘못 들으면 평론하는 제가 폭동을 조장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교안 전 총리가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 측, 피청구인 측은 내전 상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측 대리인은 처단하라.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처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 쳐부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건물을 부수고 영장전담판사를 찾아서 헤맸던 사람들은 점잖은 시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폭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행위를 폭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의사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서서 폭동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탄핵사건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검찰에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일단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 만약에 자료를 제공하면 이걸 보는 시간이 걸리니까 선고일이 좀 더 미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요청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선고 조만간 나올까요?

[서용주]
선고는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검찰이 그동안 헌재에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수사 서류를 달라고 할 때 대다수 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하는데, 아주 특별하고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는 게 관례라서 그 부분에 크게 검찰이 이 부분을 이례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서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은 아마 3월 14일 안에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선고 전에 나올 것이냐,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시점을 둑두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셈법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죠. 이게 대통령과 관련된 심판도 문제이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기각시켰다 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고요. 바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이었거든요. 그 이유라는 건 너무 자명한데. 만약에 기각해서. 사실 기각이 거의 확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변론기일 딱 하루 했어요. 만약에 인용을 한다 그러면 다퉈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런데 하루 딱 했다는 건 이건 볼 여지도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각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각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판단, 그러니까 3명의 후보자의 문제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 아니라는 조금 전의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선고와 지금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어려울 겁니다, 선고일을 잡는 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순리대로 가야 된다.

한 번 변론하고. 변론 종결하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 종결을 했다면 한 번만 딱 했다는 건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이유들이 헌법재판소가 진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절차적 과정을 가고 있는 거냐라는 의심을 사게 만드는 거죠.

[앵커]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헌재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있고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변론은 다 끝났고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선고기일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선고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서용주]
헌재가 앞서 충분히 밝혔는데,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헌재의 발언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원래 기억이라는 게 본인 편의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럴 수 있겠으나 헌재가 대통령의 심판을 먼저 하겠다, 이 사안이 중대하고 지금 국가의 혼란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중대순위는 평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뒤로 밀리는 것들은 헌법재판관 8명이 무엇이 먼저 중요한지를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부터 하고 이것부터 합시다라고 그냥 순서를 정한 겁니다. 이 자체도 헌법재판관의 지휘에 속한다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불평불만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여러 가지 신뢰를 흔들려는 발언들은 불필요한 사족이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거 동의할 테니까 처리하자 이런 입장을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상속세법과 관련해서 민생법안을 내고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맞대응으로 배우자 상속세도 폐지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단 말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받아들일게,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민생법안 드라이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이종근]
저는 상속세 폐지라든지 금투세부터 출발된 부분들이 일단 비판적인 입장인 건 맞아요. 왜 비판적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철학이 뭐냐. 그러니까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언제 이렇게 표변하냐 하면 선거가 임박해서는 완전히 표변하고 선거가 없을 때는 또 자신의 지지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따라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비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숙원들이 있어요.

상속세 문제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만이 아니라 사실 상속세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십년 동안 과표구간이 일치해요.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라면을 300원 버는데 5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300원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300원이 굉장히 부자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산층들 모두 다 떼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수십 년 전의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 과표구간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갖고 그냥 무리하게 갖고 있는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드리면 좋다, 툭툭툭 던져서 하나씩 하나씩 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쌓였던 문제들이 이제 선거 제외하고라도 풀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부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넓게 봐달라. 자기 표를 위해서 이런 부분만 딱 하면 되지, 이런 부분만 딱 하면 되지가 아니라 진짜 중도보수라면 지금까지 중도보수층에서 정말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큰 틀을 바꿔달라. 한 가지 한 가지만 저렇게 툭툭 던지지 말고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서용주]
일단 상속세 폐지를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논란의 맞대응, 맞불작전으로 국민의힘이 던졌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걸 설마 받을까 했는데 받아버리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선택을 했겠죠. 그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유산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완하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 테니 처리하자 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것이다.

어차피 이걸 받아도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속세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으면 저런 딴지를 안 걸 텐데 상속세에 대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들고 나온 건 할 생각이 없다는 걸 읽고 나서 저는 외통수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받을 테니까 받아보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못 받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안 받을 것이다.

[앵커]
일단 여야가 이렇게 감세정책 내놓는 건 결국에는 중도층 표심 공략하기 위해서일 텐데 저희가 다른 여론조사들도 나온 게 있어서 여론조사를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4년 중임제가 적당하다가 64%, 그리고 5년 단임제, 현재의 체제죠. 31%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갤럽조사를 보면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중임제가 더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종근]
이건 아마도 대통령제를 지금까지 해 보면서 어떠한 대통령도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5년 단임제의 폐해거든요. 5년 단임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대통령이 가장 정점일 때는 인수위 시절이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다. 왜냐하면 그다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이기는 하지만 이다음에 예를 들어 한 번 더 판단을 받고 그래서 어떤 정책은 10년 바라보는 정책도 있거든요. 8년 바라보는 정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결실이 없이 5년 단임제는 그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정책밖에 못 편다고요. 그러면 2년 지나면 공무원들이 일단 딱 엎드립니다. 왜? 얼마 안 남았네. 끝이잖아.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4년 중임제를 요구하는 그런 여론이 많아진 것은 그런 5년 단임제의 폐해 때문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단축해야 돼요. 왜? 4년 중임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하원이 2년 임기예요.

그러니까 하원 2년, 2년, 상원 6년 하면서 2년마다 중앙 선거가 있고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이걸 맞물리게 해요. 그래서 중간에 평가를 계속 2년마다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부러. 8년을 하게 하더라도. 그러면 4년 중임제는 서로 서로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국회랑 다르게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잘못하면 8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양보를 해야 되는. 임기를 단축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떤 유력 정치인이, 내가 지금 당장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내 임기를 단축해서, 떼어줘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해 줄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중임제를 하려면 만약에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지고 다음 차기 대통령이 3년으로 임기를 줄인 다음에 다시 총선이랑 같이 해야 되는 셈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35%, 그 뒤로 김문수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있고요. 장래 정치 지도자는 그러면 개헌이나 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서용주]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밝혔어요. 왜 개헌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느냐는 압박에 대해서 일단 내란의 종식부터 마무리하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정되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게 상식인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게 이번에 그러면 조기대선 되면 그때 투표하지 할 수는 있겠으나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게 기본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개헌특위라는 것을 열고 어떤 재료들을 담을 것인가를 해 놓고 개헌이 가야 되지, 원포인트, 투 포인트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4년 중임제는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정부에서 많이 고민했던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수요가 있고 권력의 집중 자체가 자꾸 정치의 양극단을 가져온다는 그런 폐해들을 느낀 거예요, 피부로. 그래서 4년 중임제를 통해서 권력의 분산을 이루면서 평가도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하자. 4년 중임제만 가면 안 되고 부수적인 정치개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는 폭넓게 개헌특위에서, 각 후보들이 이것을 내세워서 이번 조기대선에서 뭔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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