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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이 소유한 계열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개 공공택지를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과 동탄, 전남 혁신과 충남 내포 등 수도권 신도시나 혁신도시에 위치한 부지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이른바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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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과 동탄, 전남 혁신과 충남 내포 등 수도권 신도시나 혁신도시에 위치한 부지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이른바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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