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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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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세)와 직원 B씨(31세)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사고가 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월 1회 점검하는 관리자였는데,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피해자 C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도중 문이 열린 상태로 승강기가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치료받던 중 합병증으로 같은 해 5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세)와 직원 B씨(31세)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사고가 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월 1회 점검하는 관리자였는데,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피해자 C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도중 문이 열린 상태로 승강기가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치료받던 중 합병증으로 같은 해 5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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