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2025.03.07.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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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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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끝났는데, 저녁 6시 52분쯤 공소가 제기된 만큼 석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 쓴 점이 위법 하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의 명확성이나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를 내리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원칙대로 판단한 재판부에 사의를 표한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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