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인용 소식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굉장히 길어졌어요. 법원의 고심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양지민]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하면서 들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이어서 해 왔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체포라든지 구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포와 구속의 기간을 정하는 데,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소를 하기 전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병 확보를 했던 것을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중의 일부의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재판부가 일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구속 자체의 효력이 지금부터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석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증거 확보가 돼서, 아니면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사건도 선고가 임박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이러한 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을 가지고 간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겠고요. 추후적으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카드를 두고 고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이지만 이렇게 구치소에서도 즉시 석방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즉시 석방 예정으로 보이고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의 반응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갑근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원칙대로 제대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고맙고 사필귀정이고 아직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시각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도 석방될 준비를 바로 하고 있는 거겠네요?
[양지민]
맞습니다.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석방인 것이고 구속 취소 역시도 받아들여지면 즉시 석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은 보석은 내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수감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건강상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탄핵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가면서 내란죄로 수사를 해왔고, 이런 당위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속기간, 그러니까 신병 확보를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한의 산정에 있어서의 오류루든지 아니면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별건 사건같이 연관 사건으로 묶어서 수사를 개진했다.
그리고 그것에 기해서 체포영장 청구됐고 그것에 기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받아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 자체의 문제제기를 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을 해보자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부 변호인들이 주장한 그런 이유가 합당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구속에 대한 효력을 향후에 잃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구치소 역시도 이러한 구속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즉시 구치소에서는 나갈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에서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간단한 신체검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본인이 입고 왔던 옷을 돌려주고 소지품을 돌려주고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관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관저로 돌아가게 되면 경호,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인력 역시도 관저로 돌아가서 사실상의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던 그 당시 시점으로부터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석방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죠?
[양지민]
물론 나올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차례차례 진행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른 것을 제쳐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즉시 석방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은 그렇게 장시간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후 구치소에서 나와서 용산 사저로 향하는 윤 대통령의 경호차량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또 저희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서 구치소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반응도 함께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고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 있다는 걸 느낀다라는 윤갑근 변호사의 입장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당시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다라면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반응도 급하게 속보로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반응 먼저 전해 드립니다. 민주당은 방금 들어온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조금 전 긴급 원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회의에서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고요. 구속 취소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주장을 했을 때 가장 주된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을 동안, 그리고 체포가 됐을 동안에 영장실질심사 또 체포적부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심사의 시간의 소요된 날수를 제외하고 나면 하루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일이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더 우세하다라는 전망이 더 많았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이러한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양지민]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이유를 받아들여서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인용 결정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짚어주신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의 산입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된 그런 날짜 계산 방식은 검찰이 기존에 적용해 오던 날짜 계산 방식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지금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문제 제기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짚어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다가 체포가 됐고 그리고 체포된 상황에서 구속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포적부심이나 아니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그대로 넘겼다가 다시 받아오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자체는 신병이 확보된 시간에서 제외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입하는 해석이 각각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공수처의 해석과 검찰의 해석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해석이 다 제각각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해석은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앵커]
시간만 봐야 된다, 순수하게.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날짜 자체가 3일이나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33시간이면 33시간만 딱 빼서 사실상 구속이 되었던 시간들을 다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24시간 중 일부 시간이 포함됐다면 날짜는 날아가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방법은 그 중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많은 피고인들, 피의자들을 구속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날짜 산입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윤 대통령에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라든지 외부에서 보기에도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기존에도 잘 적용이 되어 왔던 그런 날짜 산입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원이 이러한 날짜 산입이라든지 시간 산입 방식에 대해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러한 인용 결정을 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관련 실무라든지 검찰에서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다른 이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엮어서 우리를 기소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진 것이라서 과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했던 것,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해 줬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의 논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어떤 해석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민주당의 반응에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도 조금 전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다.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루어질 거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민 위상, 국경도 있어서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본인도 계속 주장해왔다. 반가운 결정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입장을 지금 전해왔습니다.
법원에서 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속의 기간, 산입하는 기간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속 얘기를 할 때는 증거인멸의 여부,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그러면 기간의 이유가 아니라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주장해 왔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피의자의 신변 확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거치고 영장실질심살할 때는 크게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범죄의 중대성 요건은 충족을 한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그것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성 문제는 충족을 하는데 과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해석이 갈릴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범죄자가 형을 확정받거나 아니면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맞고 다만 예외적으로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 상태로 재판이라든지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 크게 두 가지 갈래도 검토했을 것이고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원론적인 이야기, 대통령이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경우도 이미 관련자들이 다 검찰이라든지 공수처, 경찰에서 다 수사를 받았고 그런 수사기록이 다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손대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취지도 분명히 피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이고 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원론적인 이유로 아마 구속 취소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말씀 듣는 와중에 여당 측 반응 하나 더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금전 뉴스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긴급원내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 이전에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부분이 법원 논란이었습니다. 서부지법이냐 서울중앙지법이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단 말이죠. 이전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그리고 이후에 구속이 된 이후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었는데. 두 가지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 상반된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양지민]
그런데 같은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서 법관은 다 독립체로서 개인의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부지방법원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이어야 되는가를 놓고 공수처나 수사기관, 그리고 윤 대통령 측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체포가 적법하다, 영장 발부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라든지 법리적인 잘못됨이 없다라고 이미 중앙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판단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구속 취소,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달라라고 청구를 한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역시 중앙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인용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이러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맡은 재판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첫 번째 가능성은 이미 관련된 기소된 사람이라든지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 일부를 전달받았을 텐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판단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재판을 주재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둔 채로 재판을 주재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인용 결정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원론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에 기반해서 판단을 했다면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구속기간의 산입에 있어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근거로 판단했는지 지켜봐야 되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즉시 석방이기 때문에 관저로 돌아가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라든지 재판을 앞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해당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해석을 궁금해 했었는데요. 법원에서 구속 취소 인용 배경에 대한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고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등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것이 해당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최근 내란혐의 피고인들 모두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소식도 나와 있고 경찰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구치소 앞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를 했고 석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추가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교정당국에서는 아직 구치소에 석방지휘서가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다. 석방지휘서가 온 뒤에 석방 절차가 통상 30분 정도 소요된다는 교정당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신분을 대조하고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돌려주고 하는 석방 절차를 밟는 데 보통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양지민 변호사랑 이야기를 나눈 그 지점이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법원이 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건지에 대해서 지금 구속기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구속기간이 만요된 상태에서 공수처가 검찰이 공소를 제기를 했다. 그리고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그런데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검찰에서 해온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에 혼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결론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양지민]
지금 재판부가 어떠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모두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됐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월 25일 자정부로 해서 구속이 만료가 됐는데 26일에 기소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 구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일단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근거를 해서 보자면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즉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불법 구금이다라는 취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외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바는 아니지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맞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여지를 남긴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판사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의 유무죄 여부도 판단해야 되는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재정립된다라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심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사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역시도 불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내란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부의 취지는 첫 번째로 불법구금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시간 방식으로 산정해야 되는데 날짜로 산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
두 번째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립을 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대해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 사건으로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만 형사재판을 유죄로 판단하든 무죄로 판단하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 대통령의 그런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왜냐하면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가 지금 구속 취소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심증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지금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측은 검찰 측이겠죠. 검찰 측에서는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공소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보입니다.
[앵커]
단순히 날이냐 시간이냐 이야기했던 산정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 중에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또 이에 관련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두고 구속을 계속 이어간다면 나중에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해당 형사합의25부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이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무죄다라고 논리적 비약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맡고 있는 재판부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절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됐느냐. 그렇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공소제기가 된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기존에 산정을 하던 방식을 적용해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피고인들이 나도 불법 구금됐다, 나도 시간 다시 계산해보자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가사 이러한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즉 첫 번째 내가 받아들인 이유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이유에 근거해서라도 구속 취소가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유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명확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향후에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냐 마느냐와 정말 비견해서 중요한 것이 평생 구금상태로 생활할 수도 있는 내란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서는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될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 취소는 한 것이고요. 불구속 상태로 향후에 재판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소된 상황이고 준비기일을 거치고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저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을 향후에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논리를 전개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 이유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향후에도 대통령 측에 아주 유리한 판단이 나온 셈인데, 어찌됐든 구속 취소가 인용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 취소된 거고 윤 대통령은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조금 전에 양 변호사께서 수사권에 관한 의문을 법원이 제기한 셈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채택한 여러 증거들이 수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도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헌재의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양지민]
그런데 허재에서도 물론 굉장히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물론 헌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재판의 주재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이라든지 증거를 토대로 해서 탄핵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문제인 것이고, 관련해서 군 관계자나 아니면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은 검찰에서 확보한 것도 다수였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그러한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기반해서 확보된 증언,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이든 아니면 기각이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부분, 파장을 고려한다면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의 수사로 말미암아서 내란죄라든지 우두머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론 윤 대통령이 그때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나온 여러 증인들의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은 인원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지 우리가 잘 근거로 삼아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추가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도 구속 취소가 됐고 취소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선고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인용 소식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굉장히 길어졌어요. 법원의 고심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양지민]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하면서 들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이어서 해 왔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체포라든지 구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포와 구속의 기간을 정하는 데,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소를 하기 전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병 확보를 했던 것을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중의 일부의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재판부가 일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구속 자체의 효력이 지금부터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석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증거 확보가 돼서, 아니면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사건도 선고가 임박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이러한 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을 가지고 간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겠고요. 추후적으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카드를 두고 고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이지만 이렇게 구치소에서도 즉시 석방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즉시 석방 예정으로 보이고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의 반응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갑근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원칙대로 제대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고맙고 사필귀정이고 아직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시각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도 석방될 준비를 바로 하고 있는 거겠네요?
[양지민]
맞습니다.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석방인 것이고 구속 취소 역시도 받아들여지면 즉시 석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은 보석은 내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수감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건강상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탄핵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가면서 내란죄로 수사를 해왔고, 이런 당위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속기간, 그러니까 신병 확보를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한의 산정에 있어서의 오류루든지 아니면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별건 사건같이 연관 사건으로 묶어서 수사를 개진했다.
그리고 그것에 기해서 체포영장 청구됐고 그것에 기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받아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 자체의 문제제기를 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을 해보자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부 변호인들이 주장한 그런 이유가 합당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구속에 대한 효력을 향후에 잃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구치소 역시도 이러한 구속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즉시 구치소에서는 나갈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에서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간단한 신체검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본인이 입고 왔던 옷을 돌려주고 소지품을 돌려주고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관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관저로 돌아가게 되면 경호,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인력 역시도 관저로 돌아가서 사실상의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던 그 당시 시점으로부터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석방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죠?
[양지민]
물론 나올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차례차례 진행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른 것을 제쳐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즉시 석방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은 그렇게 장시간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후 구치소에서 나와서 용산 사저로 향하는 윤 대통령의 경호차량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또 저희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서 구치소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반응도 함께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고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 있다는 걸 느낀다라는 윤갑근 변호사의 입장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당시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다라면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반응도 급하게 속보로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반응 먼저 전해 드립니다. 민주당은 방금 들어온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조금 전 긴급 원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회의에서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고요. 구속 취소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주장을 했을 때 가장 주된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을 동안, 그리고 체포가 됐을 동안에 영장실질심사 또 체포적부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심사의 시간의 소요된 날수를 제외하고 나면 하루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일이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더 우세하다라는 전망이 더 많았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이러한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양지민]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이유를 받아들여서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인용 결정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짚어주신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의 산입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된 그런 날짜 계산 방식은 검찰이 기존에 적용해 오던 날짜 계산 방식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지금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문제 제기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짚어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다가 체포가 됐고 그리고 체포된 상황에서 구속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포적부심이나 아니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그대로 넘겼다가 다시 받아오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자체는 신병이 확보된 시간에서 제외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입하는 해석이 각각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공수처의 해석과 검찰의 해석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해석이 다 제각각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해석은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앵커]
시간만 봐야 된다, 순수하게.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날짜 자체가 3일이나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33시간이면 33시간만 딱 빼서 사실상 구속이 되었던 시간들을 다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24시간 중 일부 시간이 포함됐다면 날짜는 날아가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방법은 그 중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많은 피고인들, 피의자들을 구속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날짜 산입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윤 대통령에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라든지 외부에서 보기에도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기존에도 잘 적용이 되어 왔던 그런 날짜 산입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원이 이러한 날짜 산입이라든지 시간 산입 방식에 대해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러한 인용 결정을 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관련 실무라든지 검찰에서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다른 이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엮어서 우리를 기소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진 것이라서 과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했던 것,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해 줬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의 논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어떤 해석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민주당의 반응에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도 조금 전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다.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루어질 거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민 위상, 국경도 있어서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본인도 계속 주장해왔다. 반가운 결정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입장을 지금 전해왔습니다.
법원에서 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속의 기간, 산입하는 기간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속 얘기를 할 때는 증거인멸의 여부,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그러면 기간의 이유가 아니라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주장해 왔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피의자의 신변 확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거치고 영장실질심살할 때는 크게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범죄의 중대성 요건은 충족을 한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그것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성 문제는 충족을 하는데 과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해석이 갈릴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범죄자가 형을 확정받거나 아니면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맞고 다만 예외적으로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 상태로 재판이라든지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 크게 두 가지 갈래도 검토했을 것이고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원론적인 이야기, 대통령이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경우도 이미 관련자들이 다 검찰이라든지 공수처, 경찰에서 다 수사를 받았고 그런 수사기록이 다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손대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취지도 분명히 피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이고 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원론적인 이유로 아마 구속 취소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말씀 듣는 와중에 여당 측 반응 하나 더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금전 뉴스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긴급원내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 이전에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부분이 법원 논란이었습니다. 서부지법이냐 서울중앙지법이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단 말이죠. 이전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그리고 이후에 구속이 된 이후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었는데. 두 가지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 상반된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양지민]
그런데 같은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서 법관은 다 독립체로서 개인의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부지방법원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이어야 되는가를 놓고 공수처나 수사기관, 그리고 윤 대통령 측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체포가 적법하다, 영장 발부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라든지 법리적인 잘못됨이 없다라고 이미 중앙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판단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구속 취소,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달라라고 청구를 한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역시 중앙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인용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이러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맡은 재판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첫 번째 가능성은 이미 관련된 기소된 사람이라든지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 일부를 전달받았을 텐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판단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재판을 주재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둔 채로 재판을 주재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인용 결정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원론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에 기반해서 판단을 했다면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구속기간의 산입에 있어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근거로 판단했는지 지켜봐야 되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즉시 석방이기 때문에 관저로 돌아가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라든지 재판을 앞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해당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해석을 궁금해 했었는데요. 법원에서 구속 취소 인용 배경에 대한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고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등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것이 해당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최근 내란혐의 피고인들 모두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소식도 나와 있고 경찰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구치소 앞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를 했고 석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추가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교정당국에서는 아직 구치소에 석방지휘서가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다. 석방지휘서가 온 뒤에 석방 절차가 통상 30분 정도 소요된다는 교정당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신분을 대조하고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돌려주고 하는 석방 절차를 밟는 데 보통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양지민 변호사랑 이야기를 나눈 그 지점이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법원이 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건지에 대해서 지금 구속기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구속기간이 만요된 상태에서 공수처가 검찰이 공소를 제기를 했다. 그리고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그런데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검찰에서 해온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에 혼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결론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양지민]
지금 재판부가 어떠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모두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됐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월 25일 자정부로 해서 구속이 만료가 됐는데 26일에 기소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 구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일단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근거를 해서 보자면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즉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불법 구금이다라는 취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외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바는 아니지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맞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여지를 남긴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판사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의 유무죄 여부도 판단해야 되는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재정립된다라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심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사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역시도 불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내란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부의 취지는 첫 번째로 불법구금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시간 방식으로 산정해야 되는데 날짜로 산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
두 번째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립을 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대해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 사건으로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만 형사재판을 유죄로 판단하든 무죄로 판단하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 대통령의 그런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왜냐하면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가 지금 구속 취소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심증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지금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측은 검찰 측이겠죠. 검찰 측에서는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공소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보입니다.
[앵커]
단순히 날이냐 시간이냐 이야기했던 산정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 중에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또 이에 관련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두고 구속을 계속 이어간다면 나중에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해당 형사합의25부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이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무죄다라고 논리적 비약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맡고 있는 재판부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절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됐느냐. 그렇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공소제기가 된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기존에 산정을 하던 방식을 적용해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피고인들이 나도 불법 구금됐다, 나도 시간 다시 계산해보자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가사 이러한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즉 첫 번째 내가 받아들인 이유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이유에 근거해서라도 구속 취소가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유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명확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향후에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냐 마느냐와 정말 비견해서 중요한 것이 평생 구금상태로 생활할 수도 있는 내란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서는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될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 취소는 한 것이고요. 불구속 상태로 향후에 재판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소된 상황이고 준비기일을 거치고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저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을 향후에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논리를 전개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 이유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향후에도 대통령 측에 아주 유리한 판단이 나온 셈인데, 어찌됐든 구속 취소가 인용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 취소된 거고 윤 대통령은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조금 전에 양 변호사께서 수사권에 관한 의문을 법원이 제기한 셈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채택한 여러 증거들이 수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도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헌재의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양지민]
그런데 허재에서도 물론 굉장히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물론 헌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재판의 주재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이라든지 증거를 토대로 해서 탄핵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문제인 것이고, 관련해서 군 관계자나 아니면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은 검찰에서 확보한 것도 다수였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그러한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기반해서 확보된 증언,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이든 아니면 기각이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부분, 파장을 고려한다면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의 수사로 말미암아서 내란죄라든지 우두머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론 윤 대통령이 그때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나온 여러 증인들의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은 인원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지 우리가 잘 근거로 삼아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추가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도 구속 취소가 됐고 취소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선고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