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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7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진행됐는데, 보름 만에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기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이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는데,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검찰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구치소로 검찰의 석방 지휘가 내려오면 곧장 석방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 항고'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간략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또 원칙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우선 고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원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직 살아있단 것을 느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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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7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진행됐는데, 보름 만에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기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이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는데,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검찰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구치소로 검찰의 석방 지휘가 내려오면 곧장 석방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 항고'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간략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또 원칙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우선 고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원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직 살아있단 것을 느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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