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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오후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간과 관련해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또, 법원이 결정문에서 공수처를 언급한 부분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도 없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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