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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 특보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만에 이렇게 구속취소가 인용이 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김상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법원이 해 온 전례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전례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제 그것에는 거의 관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급심에서만 이루어졌고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각의 하급심 재판부는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급심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하급심 판사들, 재판부마다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찰은 이걸 즉시항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최종 판례를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인용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저는 사실 시간에 관한 부분, 오늘 결정에서 나온 것에서. 이건 변호인 입장에서 다퉈볼 만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날로, 일로서 계산을 하는 것이 어떠한 관행처럼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런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었겠죠. 이러한 법의 미비점, 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허투루 넘기지 않았던 변호인들이 굉장히 꼼꼼히 잘 살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측에서는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검찰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구속집행 정지사건에 있어서는 바로 석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구속취소 사건은 실제로 법조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패널로 나오는 많은 변호사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다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7일 동안 석방을 안 하고 그대로 가둬두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 없는 거예요.
[앵커]
판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앞에 선행 결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나 구속집행정지나 다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은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역시 7일 동안 계속적으로 구속해놓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위헌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인 7일을 일단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강전애]
그렇죠. 만약에 7일 안에 어떻게 보면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포기하고 바로 석방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7일을 풀로 채우면서 그때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 7일의 기한이 만료됐을 때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고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오늘 안에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것인지, 혹은 바로 석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구속집행정지하고 구속취소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 사실상 구속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아프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아주 큰 변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잠시 정지하거나 하더라도 재구속이 가능하지만 구속취소는 한 번 취소가 되면 이걸 재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이고. 구속 취소는 상급심 재판부에 이것을 판단을 당연히 받아봐야만 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기준이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구속집행정지에 있어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일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강전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굉장히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번에 시간으로 결정을 한 것도 그동안 한 번도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것은 이번처럼 피고인 측에서 여기에 대한 구속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도 청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취소 사건에 있어서도 저는 과거의 결정을 끌어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강 대변인님이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큰 테두리가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큰 테두리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구속에 관한 것이니까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하나는 구속이 유지되는 상황인 거고요. 하나는 구속 자체가 부당한 것이 돼서 취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에서 재구속은 새로운 영장을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 보거나 이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속취소는 정말 큰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판례가 되도록 즉시항고를 통해서 기준을 세워야만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겁니다.
[앵커]
궁금한 게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지금 엇갈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강전애]
지금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검찰 측에서 7일 안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절차들을 다시 한 번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 측에서 과연 즉시항고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속취소 심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심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심문을 하면서 그날 어쨌든 열흘 정도의 기간을 줄 테니까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와 검찰 간에 수사기간을 임의로 나눴다든지 이런 기타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변호인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다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래 있었던 자료만 가지고 한 번에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심문을 한 번 거쳤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의견서를 주고받으면서 나온 결정이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이러한 주장, 오늘 결정에 나온 주장을 했다는 것을 검찰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대응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정이 나왔는데 즉시항고를 한다? 그런 것은 아마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일]
헌법소원을 하시는 것은 또 그쪽의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건 기준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른 모든 재판이나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단순한 한 케이스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전체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서 기준을 빨리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를 했고 인용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구치소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왼편에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고요. 오른편에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설명한 자료들이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체포적부심사에서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산입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일단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형사의 대원칙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석한 것이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는 달리 기간에 대해서 불산입해야 된다라든지 산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것을 구속기간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적게 구속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일로 계산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맞다. 그리고 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다른 개념이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의 .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충해 드리면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 반환 시간 등이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서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재판부가 이런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서 더하고 체포적부심사에 걸린 시간은 포함하지 않겠다. 그만큼 늘리지 않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시간에 관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김상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법령에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대법원에도 이거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지금은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한 것이지 정확한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김상일]
그렇죠.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중차대한 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익에 맞게 구속을 취소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 재판부의 결정인 거예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내준 재판부는 그럼 또 뭡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급심에 해당하는 재판부들이 독립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다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법원은 어떻게 해 줘야 되나요? 대법원에서 판례로 형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상급심으로 올려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전국에 있는 독립된 수많은 재판부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설명자료를 또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는다.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을 풀어주시죠.
[강전애]
대통령 측에서 처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공수처는 어쨌든 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게 어쨌든 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죄의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써 그렇다면 수사를 시작한 것인가, 그것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면 수사기관들도 내란죄라는 프레임으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처음에는 공수처, 경찰, 검찰 세 군데의 수사기관이 함께하다가 공수처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함께 공조본부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태로 했지만 이게 법상의 개념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정말로 수사를 하다가 그 이후에 내란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만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일단은 변호인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들이 이미 이 의견서를 낸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검찰에서도 여기에 대응해서 아닙니다, 공수처에서 처음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어떠한 단서를 잡아서 내란죄로 넘어간 것입니다라고 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과정 절법성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을 일단 하는 것이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가 구속취소 사건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1심도 판결까지 하는 재판부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뉘앙스의 결정을 했다면 1심까지 갔을 때도 공수처에서 수집해 온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남동 관저 앞에 지금 여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저희가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구속취소 심문, 이 부분을 결정했던 재판부가 형사재판을 하는 재판부와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일]
같은 재판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공방 속에서 피고와 원고 공방 속에서 이 부분은 또 다른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수사가 먼저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해석을 달리 하는 게 지금 수사가 뭐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대통령 부분도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같이 공범이거나 아니면 지시를 한, 오히려 더 우두머리일 수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부터도 이것은 충분히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공방 속에서 더 따져보시겠지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공방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심 재판부가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는 것은 맞는 방식은 아니다. 적절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 주셨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서 저희가 의원이라고 표현을 해 드렸는데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외인사들이 현재 모여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당 원외인사들의 모습, 한남동 관저 앞에 간 원외 인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측에서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지금 여당 내 분위기 전해 주시죠.
[강전애]
그렇죠. 여당 측에서 여당 인사들 개인들도 그렇고요. 지금 당 자체에서도 즉시 석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는 니까요. 사실상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고 수사 단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 검찰과 공수처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에서 만약에 소환을 하게 된다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경찰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지만 오늘 결정을 봤을 때는 경찰에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인 것이죠.
[김상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게요, 이게 문제될 걸 알았는데 방치한 건 여권인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이다. 검찰의 수사력도 논란이 있고 공수처의 수사력도 논란이 있고 검찰권의 수사권에도 논란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특검이다라고 해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대의라는 차원에서 해결하고 싶다면 왜 특검 논의에 응하지 않은 겁니까 도대체.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제 식구의 시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제 식구야, 한 식구야, 이 시각에서 이 사안을 계속해서 바라본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긴급 원내 회의 소집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검 같은 것도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오갈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특검 논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걸 시나리오별로 스터디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 발생한 논리를 먼저 분석할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견들을 내고. 그런 다음에 이 논리를 바탕으로, 그리고 현 상황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해서 시나리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액션 플랜들을 아마 만들어내려고 모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석방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그리고 즉시항고 여부가 위헌인지 여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원칙대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고맙다, 그리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치가 살아 있는 걸 느꼈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올까요?
[김상일]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직무 복귀와 관련된 언급을 했어요. 이건 대통령실이 지지층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혼란을 키우는 거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강한 권력자라는 걸 이렇게 입증을 하잖아요. 입장을 내면 그걸 또 더 입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막강한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사회도 혼란하고 증거인멸 그리고 다른 공범이나 동조자들의 말 바꾸기,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 수사를 마쳐야 된다. 이것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법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야당과 중도층 위주가 되겠지만 한식구에 해당하는 여당은 계속해서 이 논란을 키우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저도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책임 있게 특검을 해야 된다. 야당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방식을 제안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한 특검을 제안하고 협상을 결렬시키고 결국은 못 하게 하고 이런 걸로 일관한 거 아닙니까?
[앵커]
당시 여당의 반대 논리는 인지수사 범위 아니였습니까?
[김상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지수사는 이미 검찰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면 검찰도 인지수사 못하게 하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민들은 다 인지수사받아도 되고 대통령은 인지수사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본인들한테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앵커]
특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강전애]
저는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상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논의하자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추후에 수사한 것인가,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지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것입니다마는 검찰에서 대통령을 기소를 하면서 내란죄로만 기소를 했어요. 직권남용권리행사는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사를 시작한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후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기소하겠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내란죄로만 기소가 돼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검찰에서 기소 과정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시작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 결정문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우리가 그 자료를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다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추측성 판단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야당이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이나 이런 내란적인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경찰 인사를 보십시오. 이게 옥중통치가 아니고 뭡니까? 옥중정치, 옥중통치 이런 식으로 넓혀나가면 그러면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이 없으리란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사안을 마무리짓고 권한 행사가 되거나 영향력 행사가 되게끔 하는 것, 그 전에는 영향력이나 권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지금 계속해서 속보 문발로 저희가 들어오는 내용들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다. 법원이 대통령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공수처가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자막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대통령 수사 위법한 것 아니다. 이걸 입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사실상 결정문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완전히 없다라거나 그런 형태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결정문이 시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부분만 결정문에 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꼭 결정문에 넣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굳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는 것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 측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먼저 위에다가 의견을 써놓기는 했는데 이게 변호인들이 낸 의견서를 검찰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분명히 반박 의견서를 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 과정에 의문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인정돼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이 결정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들어온 자료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탄핵심판에서도 증거로써 능력이 인정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도 추후에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기소를 한 검찰 측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들이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소식만 전해져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회의를 주재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강전애]
그렇죠. 즉시항고라는 기간이 일단 법적으로 7일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고...
[앵커]
잠시만요. 민주당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그러면 비상의원총회를 통해서 모았던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어떤지.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위원장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사건과 관련된 판단이 있었을 뿐이고요. 구속취소와 관련된 어떠한 헌재의 위헌 판단이 없었습니다.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속취소 결정문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결정문을 토대로 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을 요약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속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시간으로 산입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이걸 산입할지 여부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두 가지 다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였는데, 첫 선례입니다. 그리고 첫 선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이견들이 있고 과거의 관행과도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취지에서 즉시항고를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걸 가지고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지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법원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든가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이렇게 중요한 의견 변경, 이 중요한 견해를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
그러면 혹시 다른 피의자들한테 적용하지 않는데 왜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나, 그리고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분은 그동안 구속적부심 실무례가 항상 날을 계산으로 해 왔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고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저는 이번에 이걸 처음 경험하는 실무사례인데 이 부분이 윤석열 피의자에게 처음 적용했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따졌던 문제인 것이지 내란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파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자]
만약에 검찰이 즉시항고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즉시항고를 안 하면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속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의 법원 심판을 구했지만 전부가 다 체포와 구속 결정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결정,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 이걸 두고서 검찰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할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자]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나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피의자에게 뭔가 애매한 점이 있을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그런 인권적 조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해석상 저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 특히 윤석열 피의자부터 이게 적용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항고심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다른 판단을 해 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검찰이 즉시항고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청구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기각이 되면 또 보석 청구를 할 텐데 지금까지 11번인가 온갖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있는 건 다 해 보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하려고 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별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자]
일부 의원님들이 페이스북에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계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셨는데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은 실제로 이렇게 계산된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검찰의 계산된 착오에 관한 합리적 의구심, 이게 당의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믿고 싶고 또 그게 아닌 것이 맞다고 한다면 반드시 즉시항고를 통해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만이라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다른 판단이 항고법원에서 나오면 구속기간 문제는 해소가 되고 적법한 기소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선례가 없는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내란범 피고인 윤석열에 유리한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지점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형사재판이 내란죄 실체적 요건이라든지 공소제기 자체의 문제라든지와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공소제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내란범으로서의 구속요건 해당 부분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헌재 탄핵심판 가스의 사건의 탄핵소추 사유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쨌든 법원 결정이 나온 건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거나 지적하셨던 부분, 안에서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 사유가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한다고 했지 잘잘못을 직접 판단을 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잘잘못을 명백하게 판단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윤석열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수사기관을 지금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결정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자]
비공개 의총 하실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사건 관련해서 결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있으십니까?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수사권 절차 거론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시했는데 사실상 이건 법적 미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온갖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들도 있는 것을 참고한다라는 의미로 써놨다고 봅니다. 결정문에 보면 그게 그래서 위법하다고 평가를 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비적 요소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3개의 재판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듣고 오셨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또 이용우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에 유감이다. 검찰이 즉시항고함으로써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헌재 위헌판단은 없는 걸로 안다고도 말을 했고요. 지금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한 인용 사례, 첫 선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한다. 대통령 변호인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그동안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왔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왔고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처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의 공감이 어렵기 때문에 항고심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앵커]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항고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검찰이 지금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서 바로잡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두 가지 쟁점 중 이번에 구속취소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죠. 시간과 수사권, 여러 쟁점 중 하나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내용까지 정리하고 왔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역시 그동안 선례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전애]
맞습니다. 선례는 없지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일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대원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원칙상에서 지금 이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동안 일로 계산을 해왔던 것이 아무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선례가 없었다는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받아질 수 있는 논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번에 말하자면 1심 판단에서 이번 결정에서 서로 간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서로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미 알고 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속취소 심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문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다고 해도 그냥 하루 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심문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서로 의견서를 주고받았는데 그렇다면 아마 검찰 측에서도 이렇게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견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심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만한 내용이 저는 있을까, 그 부분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익으로 애매한 상황을 결정을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수사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내란죄까지 수사를 하기 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로 시작해서 넘어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변호인들이 주장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점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찰에서는 실제로 내란죄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국민들께 밝힌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다면 즉시항고를 했을 때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회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없던 선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상일]
없던 선례가 이제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최종심에, 상급심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독립된 하급심들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사권과 관련해서 영장을 내주고 체포영장을 내주고 구속영장을 내주고 한 데들은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로 내준 거잖아요. 그것도 다 하급심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재판부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했을 뿐이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대법원이 하는 거고 그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법원은 이것을 빨리 즉시항고를 받아서 하시는 게 나은 게 보십시오. 그동안 이 선례를, 이 실무 예를 따라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원은 대피해자 사과문을 발표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걸 따져보지 않았죠?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따져봤다. 이걸로 용인이 되나요? 개인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훼손된 건데. 인신에 관한 기본권은 기본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에 글자로 구체적으로 박아야만 그걸 집행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그럼 대법원은 이 1심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그동안 피해를 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선례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동안 재판, 앞으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하며 정치권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앵커]
여당은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야당은 석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절차로 큰 혼란과 불안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대통령 방어권을 고려할 때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지만 지금이라도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여나, 검찰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진 않길 바란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격이라며, 공수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석방 효력 자첸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이 항고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결정 뒤 조배숙·이철규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법원 결정 뒤 즉시 원내 공지를 통해 긴급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조금 전 의총이 끝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함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구속 기간 계산 문제에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로 인한 절차상 문제지, 탄핵 사유 자체와는 무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의총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에선 예상치 못한 결론이라며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원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 듣고 왔는데요. 우선 중요한 건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번 구속 취소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민주당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탄핵심판 사건에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결정에 있어서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것을 결정문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공수처의 수사기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어떤 형태로 수사를 했냐면 경찰에 관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관련한 사건으로 내란죄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검찰 측에서 영장 청구했던 것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발부가 되었던 그것도 하나의 쟁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가 있었던 수사 단계의 기록들에 대한 증거능력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기록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탄핵심판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헌재가 법원의 상급기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독립기관이고. 만약에 상급이냐 아니냐를 굳이 따지자면 하급심보다는 약간 상급이라고 상식적으로는 보여지죠. 그런데 상급법원에 해당하는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하급심 법원에서 그걸 따르지 않는 기계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급심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고 또한 확실한 최종 판단도 아니에요. 의구심이 있다 정도의 의문 제기입니다. 그런데 하급심을 따라서 헌재가 따라가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요? 심지어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헌재와 대법원은 자기네가 위다, 자기네가 최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을 한 겁니다. 판단을 가지고. 그게 하급심의 한 독립된 재판부가 의구심이 있다고 얘기해서 헌재의 판단을 흔든다? 이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앵커]
형사재판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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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 특보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만에 이렇게 구속취소가 인용이 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김상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법원이 해 온 전례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전례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제 그것에는 거의 관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급심에서만 이루어졌고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각의 하급심 재판부는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급심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하급심 판사들, 재판부마다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찰은 이걸 즉시항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최종 판례를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인용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저는 사실 시간에 관한 부분, 오늘 결정에서 나온 것에서. 이건 변호인 입장에서 다퉈볼 만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날로, 일로서 계산을 하는 것이 어떠한 관행처럼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런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었겠죠. 이러한 법의 미비점, 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허투루 넘기지 않았던 변호인들이 굉장히 꼼꼼히 잘 살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측에서는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검찰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구속집행 정지사건에 있어서는 바로 석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구속취소 사건은 실제로 법조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패널로 나오는 많은 변호사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다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7일 동안 석방을 안 하고 그대로 가둬두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 없는 거예요.
[앵커]
판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앞에 선행 결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나 구속집행정지나 다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은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역시 7일 동안 계속적으로 구속해놓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위헌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인 7일을 일단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강전애]
그렇죠. 만약에 7일 안에 어떻게 보면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포기하고 바로 석방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7일을 풀로 채우면서 그때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 7일의 기한이 만료됐을 때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고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오늘 안에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것인지, 혹은 바로 석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구속집행정지하고 구속취소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 사실상 구속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아프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아주 큰 변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잠시 정지하거나 하더라도 재구속이 가능하지만 구속취소는 한 번 취소가 되면 이걸 재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이고. 구속 취소는 상급심 재판부에 이것을 판단을 당연히 받아봐야만 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기준이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구속집행정지에 있어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일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강전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굉장히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번에 시간으로 결정을 한 것도 그동안 한 번도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것은 이번처럼 피고인 측에서 여기에 대한 구속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도 청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취소 사건에 있어서도 저는 과거의 결정을 끌어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강 대변인님이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큰 테두리가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큰 테두리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구속에 관한 것이니까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하나는 구속이 유지되는 상황인 거고요. 하나는 구속 자체가 부당한 것이 돼서 취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에서 재구속은 새로운 영장을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 보거나 이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속취소는 정말 큰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판례가 되도록 즉시항고를 통해서 기준을 세워야만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겁니다.
[앵커]
궁금한 게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지금 엇갈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강전애]
지금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검찰 측에서 7일 안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절차들을 다시 한 번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 측에서 과연 즉시항고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속취소 심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심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심문을 하면서 그날 어쨌든 열흘 정도의 기간을 줄 테니까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와 검찰 간에 수사기간을 임의로 나눴다든지 이런 기타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변호인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다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래 있었던 자료만 가지고 한 번에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심문을 한 번 거쳤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의견서를 주고받으면서 나온 결정이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이러한 주장, 오늘 결정에 나온 주장을 했다는 것을 검찰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대응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정이 나왔는데 즉시항고를 한다? 그런 것은 아마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일]
헌법소원을 하시는 것은 또 그쪽의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건 기준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른 모든 재판이나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단순한 한 케이스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전체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서 기준을 빨리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를 했고 인용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구치소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왼편에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고요. 오른편에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설명한 자료들이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체포적부심사에서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산입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일단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형사의 대원칙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석한 것이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는 달리 기간에 대해서 불산입해야 된다라든지 산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것을 구속기간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적게 구속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일로 계산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맞다. 그리고 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다른 개념이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의 .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충해 드리면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 반환 시간 등이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서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재판부가 이런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서 더하고 체포적부심사에 걸린 시간은 포함하지 않겠다. 그만큼 늘리지 않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시간에 관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김상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법령에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대법원에도 이거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지금은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한 것이지 정확한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김상일]
그렇죠.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중차대한 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익에 맞게 구속을 취소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 재판부의 결정인 거예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내준 재판부는 그럼 또 뭡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급심에 해당하는 재판부들이 독립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다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법원은 어떻게 해 줘야 되나요? 대법원에서 판례로 형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상급심으로 올려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전국에 있는 독립된 수많은 재판부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설명자료를 또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는다.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을 풀어주시죠.
[강전애]
대통령 측에서 처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공수처는 어쨌든 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게 어쨌든 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죄의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써 그렇다면 수사를 시작한 것인가, 그것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면 수사기관들도 내란죄라는 프레임으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처음에는 공수처, 경찰, 검찰 세 군데의 수사기관이 함께하다가 공수처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함께 공조본부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태로 했지만 이게 법상의 개념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정말로 수사를 하다가 그 이후에 내란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만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일단은 변호인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들이 이미 이 의견서를 낸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검찰에서도 여기에 대응해서 아닙니다, 공수처에서 처음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어떠한 단서를 잡아서 내란죄로 넘어간 것입니다라고 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과정 절법성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을 일단 하는 것이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가 구속취소 사건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1심도 판결까지 하는 재판부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뉘앙스의 결정을 했다면 1심까지 갔을 때도 공수처에서 수집해 온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남동 관저 앞에 지금 여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저희가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구속취소 심문, 이 부분을 결정했던 재판부가 형사재판을 하는 재판부와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일]
같은 재판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공방 속에서 피고와 원고 공방 속에서 이 부분은 또 다른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수사가 먼저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해석을 달리 하는 게 지금 수사가 뭐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대통령 부분도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같이 공범이거나 아니면 지시를 한, 오히려 더 우두머리일 수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부터도 이것은 충분히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공방 속에서 더 따져보시겠지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공방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심 재판부가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는 것은 맞는 방식은 아니다. 적절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 주셨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서 저희가 의원이라고 표현을 해 드렸는데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외인사들이 현재 모여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당 원외인사들의 모습, 한남동 관저 앞에 간 원외 인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측에서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지금 여당 내 분위기 전해 주시죠.
[강전애]
그렇죠. 여당 측에서 여당 인사들 개인들도 그렇고요. 지금 당 자체에서도 즉시 석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는 니까요. 사실상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고 수사 단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 검찰과 공수처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에서 만약에 소환을 하게 된다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경찰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지만 오늘 결정을 봤을 때는 경찰에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인 것이죠.
[김상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게요, 이게 문제될 걸 알았는데 방치한 건 여권인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이다. 검찰의 수사력도 논란이 있고 공수처의 수사력도 논란이 있고 검찰권의 수사권에도 논란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특검이다라고 해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대의라는 차원에서 해결하고 싶다면 왜 특검 논의에 응하지 않은 겁니까 도대체.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제 식구의 시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제 식구야, 한 식구야, 이 시각에서 이 사안을 계속해서 바라본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긴급 원내 회의 소집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검 같은 것도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오갈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특검 논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걸 시나리오별로 스터디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 발생한 논리를 먼저 분석할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견들을 내고. 그런 다음에 이 논리를 바탕으로, 그리고 현 상황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해서 시나리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액션 플랜들을 아마 만들어내려고 모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석방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그리고 즉시항고 여부가 위헌인지 여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원칙대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고맙다, 그리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치가 살아 있는 걸 느꼈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올까요?
[김상일]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직무 복귀와 관련된 언급을 했어요. 이건 대통령실이 지지층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혼란을 키우는 거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강한 권력자라는 걸 이렇게 입증을 하잖아요. 입장을 내면 그걸 또 더 입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막강한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사회도 혼란하고 증거인멸 그리고 다른 공범이나 동조자들의 말 바꾸기,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 수사를 마쳐야 된다. 이것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법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야당과 중도층 위주가 되겠지만 한식구에 해당하는 여당은 계속해서 이 논란을 키우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저도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책임 있게 특검을 해야 된다. 야당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방식을 제안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한 특검을 제안하고 협상을 결렬시키고 결국은 못 하게 하고 이런 걸로 일관한 거 아닙니까?
[앵커]
당시 여당의 반대 논리는 인지수사 범위 아니였습니까?
[김상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지수사는 이미 검찰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면 검찰도 인지수사 못하게 하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민들은 다 인지수사받아도 되고 대통령은 인지수사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본인들한테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앵커]
특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강전애]
저는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상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논의하자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추후에 수사한 것인가,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지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것입니다마는 검찰에서 대통령을 기소를 하면서 내란죄로만 기소를 했어요. 직권남용권리행사는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사를 시작한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후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기소하겠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내란죄로만 기소가 돼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검찰에서 기소 과정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시작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 결정문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우리가 그 자료를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다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추측성 판단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야당이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이나 이런 내란적인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경찰 인사를 보십시오. 이게 옥중통치가 아니고 뭡니까? 옥중정치, 옥중통치 이런 식으로 넓혀나가면 그러면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이 없으리란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사안을 마무리짓고 권한 행사가 되거나 영향력 행사가 되게끔 하는 것, 그 전에는 영향력이나 권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지금 계속해서 속보 문발로 저희가 들어오는 내용들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다. 법원이 대통령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공수처가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자막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대통령 수사 위법한 것 아니다. 이걸 입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사실상 결정문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완전히 없다라거나 그런 형태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결정문이 시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부분만 결정문에 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꼭 결정문에 넣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굳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는 것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 측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먼저 위에다가 의견을 써놓기는 했는데 이게 변호인들이 낸 의견서를 검찰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분명히 반박 의견서를 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 과정에 의문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인정돼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이 결정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들어온 자료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탄핵심판에서도 증거로써 능력이 인정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도 추후에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기소를 한 검찰 측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들이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소식만 전해져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회의를 주재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강전애]
그렇죠. 즉시항고라는 기간이 일단 법적으로 7일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고...
[앵커]
잠시만요. 민주당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그러면 비상의원총회를 통해서 모았던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어떤지.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위원장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사건과 관련된 판단이 있었을 뿐이고요. 구속취소와 관련된 어떠한 헌재의 위헌 판단이 없었습니다.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속취소 결정문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결정문을 토대로 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을 요약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속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시간으로 산입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이걸 산입할지 여부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두 가지 다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였는데, 첫 선례입니다. 그리고 첫 선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이견들이 있고 과거의 관행과도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취지에서 즉시항고를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걸 가지고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지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법원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든가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이렇게 중요한 의견 변경, 이 중요한 견해를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
그러면 혹시 다른 피의자들한테 적용하지 않는데 왜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나, 그리고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분은 그동안 구속적부심 실무례가 항상 날을 계산으로 해 왔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고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저는 이번에 이걸 처음 경험하는 실무사례인데 이 부분이 윤석열 피의자에게 처음 적용했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따졌던 문제인 것이지 내란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파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자]
만약에 검찰이 즉시항고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즉시항고를 안 하면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속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의 법원 심판을 구했지만 전부가 다 체포와 구속 결정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결정,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 이걸 두고서 검찰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할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자]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나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피의자에게 뭔가 애매한 점이 있을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그런 인권적 조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해석상 저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 특히 윤석열 피의자부터 이게 적용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항고심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다른 판단을 해 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검찰이 즉시항고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청구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기각이 되면 또 보석 청구를 할 텐데 지금까지 11번인가 온갖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있는 건 다 해 보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하려고 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별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자]
일부 의원님들이 페이스북에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계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셨는데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은 실제로 이렇게 계산된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검찰의 계산된 착오에 관한 합리적 의구심, 이게 당의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믿고 싶고 또 그게 아닌 것이 맞다고 한다면 반드시 즉시항고를 통해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만이라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다른 판단이 항고법원에서 나오면 구속기간 문제는 해소가 되고 적법한 기소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선례가 없는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내란범 피고인 윤석열에 유리한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지점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형사재판이 내란죄 실체적 요건이라든지 공소제기 자체의 문제라든지와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공소제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내란범으로서의 구속요건 해당 부분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헌재 탄핵심판 가스의 사건의 탄핵소추 사유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쨌든 법원 결정이 나온 건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거나 지적하셨던 부분, 안에서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 사유가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한다고 했지 잘잘못을 직접 판단을 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잘잘못을 명백하게 판단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윤석열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수사기관을 지금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결정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자]
비공개 의총 하실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사건 관련해서 결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있으십니까?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수사권 절차 거론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시했는데 사실상 이건 법적 미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온갖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들도 있는 것을 참고한다라는 의미로 써놨다고 봅니다. 결정문에 보면 그게 그래서 위법하다고 평가를 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비적 요소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3개의 재판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듣고 오셨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또 이용우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에 유감이다. 검찰이 즉시항고함으로써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헌재 위헌판단은 없는 걸로 안다고도 말을 했고요. 지금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한 인용 사례, 첫 선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한다. 대통령 변호인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그동안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왔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왔고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처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의 공감이 어렵기 때문에 항고심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앵커]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항고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검찰이 지금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서 바로잡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두 가지 쟁점 중 이번에 구속취소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죠. 시간과 수사권, 여러 쟁점 중 하나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내용까지 정리하고 왔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역시 그동안 선례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전애]
맞습니다. 선례는 없지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일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대원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원칙상에서 지금 이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동안 일로 계산을 해왔던 것이 아무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선례가 없었다는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받아질 수 있는 논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번에 말하자면 1심 판단에서 이번 결정에서 서로 간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서로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미 알고 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속취소 심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문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다고 해도 그냥 하루 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심문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서로 의견서를 주고받았는데 그렇다면 아마 검찰 측에서도 이렇게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견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심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만한 내용이 저는 있을까, 그 부분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익으로 애매한 상황을 결정을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수사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내란죄까지 수사를 하기 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로 시작해서 넘어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변호인들이 주장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점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찰에서는 실제로 내란죄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국민들께 밝힌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다면 즉시항고를 했을 때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회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없던 선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상일]
없던 선례가 이제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최종심에, 상급심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독립된 하급심들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사권과 관련해서 영장을 내주고 체포영장을 내주고 구속영장을 내주고 한 데들은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로 내준 거잖아요. 그것도 다 하급심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재판부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했을 뿐이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대법원이 하는 거고 그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법원은 이것을 빨리 즉시항고를 받아서 하시는 게 나은 게 보십시오. 그동안 이 선례를, 이 실무 예를 따라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원은 대피해자 사과문을 발표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걸 따져보지 않았죠?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따져봤다. 이걸로 용인이 되나요? 개인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훼손된 건데. 인신에 관한 기본권은 기본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에 글자로 구체적으로 박아야만 그걸 집행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그럼 대법원은 이 1심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그동안 피해를 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선례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동안 재판, 앞으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하며 정치권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앵커]
여당은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야당은 석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절차로 큰 혼란과 불안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대통령 방어권을 고려할 때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지만 지금이라도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여나, 검찰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진 않길 바란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격이라며, 공수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석방 효력 자첸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이 항고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결정 뒤 조배숙·이철규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법원 결정 뒤 즉시 원내 공지를 통해 긴급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조금 전 의총이 끝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함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구속 기간 계산 문제에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로 인한 절차상 문제지, 탄핵 사유 자체와는 무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의총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에선 예상치 못한 결론이라며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원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 듣고 왔는데요. 우선 중요한 건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번 구속 취소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민주당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탄핵심판 사건에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결정에 있어서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것을 결정문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공수처의 수사기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어떤 형태로 수사를 했냐면 경찰에 관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관련한 사건으로 내란죄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검찰 측에서 영장 청구했던 것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발부가 되었던 그것도 하나의 쟁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가 있었던 수사 단계의 기록들에 대한 증거능력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기록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탄핵심판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헌재가 법원의 상급기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독립기관이고. 만약에 상급이냐 아니냐를 굳이 따지자면 하급심보다는 약간 상급이라고 상식적으로는 보여지죠. 그런데 상급법원에 해당하는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하급심 법원에서 그걸 따르지 않는 기계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급심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고 또한 확실한 최종 판단도 아니에요. 의구심이 있다 정도의 의문 제기입니다. 그런데 하급심을 따라서 헌재가 따라가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요? 심지어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헌재와 대법원은 자기네가 위다, 자기네가 최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을 한 겁니다. 판단을 가지고. 그게 하급심의 한 독립된 재판부가 의구심이 있다고 얘기해서 헌재의 판단을 흔든다? 이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앵커]
형사재판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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