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구속기간 만료 9시간 45분 넘겨 기소"

법원 "검찰, 구속기간 만료 9시간 45분 넘겨 기소"

2025.03.07. 오후 5: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지 9시간 45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먼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은 예정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시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치며 33시간 7분이 늘어나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만큼, 예정 구속 기간 만료 시간을 9시간 45분 넘긴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달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사의 경우,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을 예정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