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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과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절차별로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개별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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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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