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향후 파장은?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향후 파장은?

2025.03.08.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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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걸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지,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앵커]
우선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용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어제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을 결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점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검찰의 공소제기 시점, 그러니까 사건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보낸 시점 당시에 이미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검찰의 구속기간 10일이 지났다라고 보이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주장했던 부분이 공수처의 검찰에 대한 신병인치절차 관련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관련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령에 해석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 대법원의 선례가 있다든지 해석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위법이 절차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이유로 해서 결국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보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한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이 산입해야 한다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수]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형사소송법 203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203조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석방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넘긴 시점에 구속기간 10일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법에 대한 해석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형사소송법 218조의 2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 주장을 설명드리면 201조의 2, 214조의 2가 구속기간에 관해서 체포적부심 관련된 기간이 1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더해서 추가될 수 있는 구속기간으로 볼 수 있냐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신문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 자체를 10일과 별도의 구속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판단에서는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는 체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이에 대해서는 10일의 구속기간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과 관련한 48시간의 시간 계산 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지, 구속기간 10일의 산입 여부 쟁점에서는 빠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다 보니까 체포적부심 관련 사건의 기록이 법원까지 다녀왔던 시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10일에 더하면 안 된다고 해석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서 소요됐던 법원의 수사기관에 다녀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하는 것이 맞다.

10일보다 구속기간이 연장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일수, 만약에 사건이 13일에 기록이 가서 14일 새벽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13일, 14일 그것을 1, 2일로 해서 12일이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만약에 13일에 가서 14일 새벽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명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서 33시간이든, 이렇게 시간으로 더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 해석에 관해서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부분만큼 구속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사건이 법원에 넘어왔던 시점이 이미 검찰에서의 구속기간 10일이 다 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구속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앵커]
구속기간 계산법과 함께 쟁점이 됐던 게 공수처의 신병인치절차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인치절차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분법 202조를 보면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구속 피의자 사건과 관련해서 인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석방을 해야 되는 절차적인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인치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간에 사건 절차 등과 관련해서 인치절차가 이뤄져야 되는데 인치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치절차가 없었다고 하면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법원에서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이런 부분 관련 법리적인 다툼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위반이 맞다면 절차적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구속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봐서 명시적인 종결적인 판단보다는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런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면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고 김재규 사건을 예로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적 부분에서 어떠한 결론을 명확하게 냈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건을 언급했던 것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최근 절차상 위법 승을 이유로 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자는 재심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건처럼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상급심 법원, 그러니까 항소라든지 상고 과정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라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다시 한 번 재심 등을 통해서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과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위법 논란에 대해서 헌재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 중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공수처법을 봤을 때 공수처법에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라고 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범죄의 기준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 안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별도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상 법규정에 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논리를 주장했던 것이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범죄인 것이고 그리고 이와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내란죄 같은 경우에도 관련 범죄로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이 반박했던 부분은 관련 범죄라는 정의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그러니까 알게 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내란죄라는 것이 과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하게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추가로 인지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논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지 대법원의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속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수처의 수사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은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향후에도 공수처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제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만드는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히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이 석방을 지휘하거나 아니면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남은 절차들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가 결정되면 검찰의 석방지휘를 통해서 석방 여부가 결정되고 석방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석방지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것이 형사소송법 97조 4항, 405조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10일 내에 즉시항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즉시항고가 결정된다고 하면 이때는 즉시항고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만약 진행한다면 어제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집행이 정지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즉시석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하던데요.

[김성수]
맞습니다. 즉시항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시항고 같은 경우에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라는 것이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이 정지된다고 하면 구속취소 상태의 효과는 석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석방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장에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 이 부분은 포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석방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항고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기간 내에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석방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에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성수]
어제 법원에서 결정이 났던 부분은 구속취소입니다. 구속취소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9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구속취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을 하는 집행에 대해서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도 당장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구속집행정지에 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게 되니까 구속집행이 정지된다고 하면 이때도 석방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 석방이 즉시 이뤄지지 않고 즉시항고 기간 동안 멈춰 있던 겁니다, 석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서 효과를 정지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다툼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만약에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통해서 석방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 현재는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규정 자체가 삭제된 상황인데, 이와 논리를 같이한다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헌법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해석이나 검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아직 즉시항고를 할지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이유를 제기하게 될까요?

[김성수]
즉시항고라는 것이 결국에는 검찰에서는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퉈볼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항고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결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 계산했던 10일의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한 가지가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인치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했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대법원의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해야 된다고 봤던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근거가 없을 때는 어떤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즉시항고 주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즉시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방되면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석방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석방이 가능한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관저로 들어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관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반대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김성수]
검찰에서 만약에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정지를 통해서 석방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위헌적인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즉시항고를 진행한다고 하면 사건에 대해서 즉시항고는 원심법원, 그러니까 어제 판단이 났던 법원에 이와 관련한 절차가 접수된다고 볼 수 있고 이후에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판단 과정에서 검찰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각각의 법리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은 밤샘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석방된 채로 탄핵심판정에 설 수도 있나요?

[김성수]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석방 상태가 된다고 하면 석방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도 석방 상태에서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가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의 판단 자체는 형사사건에서도 구속취소에 대한 판단이었고 향후 진행될 사건은 탄핵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쟁점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어제 구속취소 과정에서 나왔던 법리적인 논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탄핵심판에도 반영될 수 있는 논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주장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평의에서 반영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라도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록을 받아서 일부 증거로 인정했던 부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해서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 여부에 대한 다시 한 번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일정이라든지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탄핵심판 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김성수]
어제 구속취소 결정이 지금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합의 25부에서 결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구속취소 같은 경우에 판단을 하고자 하는 쟁점은 현재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은 구속취소 기간, 10일을 채웠는지 여부가 하나가 됐던 것이고. 나머지 하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어떻게 봐야 한다고 단언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석에 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의 의견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 구속취소에 10일의 기간이 채워졌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의 본안에서 쟁점이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속취소 청구 인용 둘러싼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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