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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 씨를 빗자루와 고무 배트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폭행은 반복됐고, 결국, B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거나, 건넨 커피를 받자마자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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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 씨를 빗자루와 고무 배트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폭행은 반복됐고, 결국, B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거나, 건넨 커피를 받자마자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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