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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사하구와 인천 서구, 강원 영월군,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배기가스 열로 전력을 만드는 한국남부발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지자체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은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 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십억 원대 환급을 요구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1차 화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리는 2차 발전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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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배기가스 열로 전력을 만드는 한국남부발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지자체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은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 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십억 원대 환급을 요구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1차 화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리는 2차 발전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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