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직원 퇴직금 횡령 장애인시설 간부 해임 정당"

법원 "장애인 직원 퇴직금 횡령 장애인시설 간부 해임 정당"

2025.03.09.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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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며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장애인협회 관련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해 기본적 의무를 위배한 것이어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 B 씨의 공인인증서에 접근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A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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