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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이 기소 전 이미 끝났다는 법원의 계산법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기이한 결정"이라며 내부적으로 강한 의문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만약 대법원까지 판단을 구했다면 중앙지법 재판부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의 경우 석방 뒤 보통 항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에 규정된 즉시 항고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본안 재판에서 다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어제(8일)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사실을 알리면서도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독자적이고 이례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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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은 어제(8일)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사실을 알리면서도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독자적이고 이례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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