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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석방 다음 날인 오늘(9일) 입장을 내고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구속 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를 지적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이란 불법 주장이 없고 사법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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