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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로 착수금 5천만 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일하던 중 대출을 중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분양대행업체 직원 B 씨로부터 '4개 은행에서 20억 원씩 80억 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대출 착수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4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실제로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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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8년 3월 분양대행업체 직원 B 씨로부터 '4개 은행에서 20억 원씩 80억 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대출 착수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4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실제로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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