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로 위헌 논란을 들고 있지만, 전례를 따져보면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10년 전 조직 논리를 뒤집은 거란 지적도 있는데, 구속취소 즉시항고권의 필요성을 주장한 건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주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결정은 크게 3가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입니다.
이 가운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구속취소에 한해서만 규정돼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1993년,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은 2012년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 시 법원 결정 효력이 우선 멈추면서 검사의 불복이 법원 판단보다 위에 있는 셈이 돼 영장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비슷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결국 석방 지휘를 결단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란 유례없는 상황인 데다, 책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불복 절차를 마다치 않은 평소 검찰 태도를 고려하면 이번 '항고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거 조직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0년 전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 지금의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가,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판단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실상 조항 삭제를 반대했습니다.
과거 국회 발언이 이번 사건의 방침이 될 순 없다는 검찰 해명에도 외부 시선은 곱지 않은데,
이와 별개로 구속 기간 불산입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그간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법원을 향해서도 의문 섞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당장 상급법원 판단을 구해볼 기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현재로썬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 적용된 절차들이 추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김진호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로 위헌 논란을 들고 있지만, 전례를 따져보면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10년 전 조직 논리를 뒤집은 거란 지적도 있는데, 구속취소 즉시항고권의 필요성을 주장한 건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주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결정은 크게 3가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입니다.
이 가운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구속취소에 한해서만 규정돼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1993년,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은 2012년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 시 법원 결정 효력이 우선 멈추면서 검사의 불복이 법원 판단보다 위에 있는 셈이 돼 영장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비슷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결국 석방 지휘를 결단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란 유례없는 상황인 데다, 책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불복 절차를 마다치 않은 평소 검찰 태도를 고려하면 이번 '항고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거 조직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0년 전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 지금의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가,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판단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실상 조항 삭제를 반대했습니다.
과거 국회 발언이 이번 사건의 방침이 될 순 없다는 검찰 해명에도 외부 시선은 곱지 않은데,
이와 별개로 구속 기간 불산입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그간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법원을 향해서도 의문 섞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당장 상급법원 판단을 구해볼 기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현재로썬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 적용된 절차들이 추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김진호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