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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론 내란 수사를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단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통 끝에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은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갔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건 기이한 결정이었다며, 대법원까지 다퉜다면 기각됐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지휘부는 물론 법원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의문을 나타낸 겁니다.
계엄 관여자들이 모두 구속 재판을 받는데, 내란 사건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만 풀려난 초유의 상황 속에,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을 때처럼 대검 수뇌부와 특별수사본부 간 이견도 재차 노출됐습니다.
특히 구속집행정지가 아닌 구속취소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는데도 항고하지 않아 되레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준 게 아니냔 우려 역시 제기됩니다.
검찰 내부적으론 즉시항고 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론 기소 주체가 석방을 지휘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돌발 악재가 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계엄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첩 요구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도 못 한 채 시간을 허비해 수사권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단 겁니다.
혼선을 초래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여권발 외풍까지 거세지고 있어 구속 취소에 따른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김진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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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론 내란 수사를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단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통 끝에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은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갔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건 기이한 결정이었다며, 대법원까지 다퉜다면 기각됐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지휘부는 물론 법원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의문을 나타낸 겁니다.
계엄 관여자들이 모두 구속 재판을 받는데, 내란 사건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만 풀려난 초유의 상황 속에,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을 때처럼 대검 수뇌부와 특별수사본부 간 이견도 재차 노출됐습니다.
특히 구속집행정지가 아닌 구속취소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는데도 항고하지 않아 되레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준 게 아니냔 우려 역시 제기됩니다.
검찰 내부적으론 즉시항고 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론 기소 주체가 석방을 지휘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돌발 악재가 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계엄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첩 요구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도 못 한 채 시간을 허비해 수사권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단 겁니다.
혼선을 초래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여권발 외풍까지 거세지고 있어 구속 취소에 따른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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