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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10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언젠가부터 귀가 늦고 주말 출근하는 남편, 직장 동료와 바람나
- 아이들 생각해 각서 쓰고 용서...남편과 상간녀 '연락할 때마다 1,000만원 위약금' 조건
- 다시 귀가 늦어진 남편, 또 다시 만나고 바람...연락 횟수 따져보니 최소 1,500회
- 1,500회 연락 및 만남 계산해보니 150억 원, 각서 내용대로 청구? "지나치면 무효될 가능성"
- 연락 1회당 1,000만 원 청구는 무리한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 1억 원 정도만 인정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연년생 아이 셋을 키우는 가정주부예요. 남편의 근무지 이동이 잦아서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내조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잔업을 한다며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컸지만, 이대로 이혼하기엔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헌신한 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빌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밖에서 만나면 한번 만날 때마다 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죠. 두 사람은 동의하면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지나자 남편의 귀가 시간이 다시 늦어졌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생겼죠.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와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각서를 쓴 이후로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지만 어린아이 셋을 생각하면 이혼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한 횟수를 얼추 세어봤더니 최소 1500번이더라고요. 각서에 따르면 15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 조인섭 :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게 각서대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싶다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상간자와 함께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죠?
◇ 류현주 : 외도를 해서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밖에도 아주 사소한 이유로 각서를 쓰는 부부도 많다.
◆ 조인섭 : 사적으로 쓴 위약금 지불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류현주 : 네 물론입니다. 사연자분께서 남편, 상간자와 같이 작성한 위약금 지불각서도 일종의 사인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계약자유의 원칙’인데요, 의사능력이 있는 사인 간에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강요나 협박을 했다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하는 등의 법률상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처럼 각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액수를 무한정으로 정할 수 있나요?
◇ 류현주 : 위약금 액수를 정할 때에도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그 예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되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위약금 액수가 큰 경우, 예를 들어 연락 한 번 할때마다 1억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게 되면 상식적이지 않겠죠. 이러한 경우는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효화 될 수도 있겠죠. 사연자 분의 경우 연락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의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면 연락이나 만남 1회당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700만 원 이라는 위약금 액수를 상간자가 자신의 월급과 동일한 액수로 먼저 제시를 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각서에 따른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청구했을 때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 조인섭 : 각서가 효력이 있다면, 사연자분은 상간자에게 150억 원 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큰 금액인데요, 이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각서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위약금 청구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위약금, 정확하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연의 경우, 각서의 문구 그대로 연락이나 만남 1회당 1,000만 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계산하면 15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부정행위의 경우 위자료가 3,000 ~ 5,000만 원 정도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께서 상간자에게 150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한다 해도 이 중 일부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보아도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법원에 소장을 낼 때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인지액’ 또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1억 원 청구시 대략 45만원 정도의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150억원을 청구한다면 인지대만 6,750만 원입니다. 또 한가지는 소송비용 분담입니다. 판결을 할 때 원, 피고가 소송비용을 각 얼마만큼 부담할지도 판사님이 정하게 되는데요, 청구금에 비해 인용된 금액이 적으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고가 사용한 소송비용 일부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상간자와 위약금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할까요?
◇ 류현주 : 네. 먼저, 강요와 협박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즉 합의하에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녹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약금 액수를 현실적으로 약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칫 합의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금액이 대폭 감액될 여지가 큽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적으로 쓴 위약금 각서는 유효하지만 강요나 불법 내용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위약금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크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연락 1회당 1,000만 원은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각서가 효력이 있어도 150억 원을 전부 청구할 수는 없고 보통 1억 원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상간자와 위약금 각서를 쓸 때는 강요 없이 자유롭게 합의하고, 적당한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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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언젠가부터 귀가 늦고 주말 출근하는 남편, 직장 동료와 바람나
- 아이들 생각해 각서 쓰고 용서...남편과 상간녀 '연락할 때마다 1,000만원 위약금' 조건
- 다시 귀가 늦어진 남편, 또 다시 만나고 바람...연락 횟수 따져보니 최소 1,500회
- 1,500회 연락 및 만남 계산해보니 150억 원, 각서 내용대로 청구? "지나치면 무효될 가능성"
- 연락 1회당 1,000만 원 청구는 무리한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 1억 원 정도만 인정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연년생 아이 셋을 키우는 가정주부예요. 남편의 근무지 이동이 잦아서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내조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잔업을 한다며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컸지만, 이대로 이혼하기엔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헌신한 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빌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밖에서 만나면 한번 만날 때마다 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죠. 두 사람은 동의하면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지나자 남편의 귀가 시간이 다시 늦어졌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생겼죠.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와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각서를 쓴 이후로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지만 어린아이 셋을 생각하면 이혼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한 횟수를 얼추 세어봤더니 최소 1500번이더라고요. 각서에 따르면 15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 조인섭 :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게 각서대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싶다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상간자와 함께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죠?
◇ 류현주 : 외도를 해서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밖에도 아주 사소한 이유로 각서를 쓰는 부부도 많다.
◆ 조인섭 : 사적으로 쓴 위약금 지불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류현주 : 네 물론입니다. 사연자분께서 남편, 상간자와 같이 작성한 위약금 지불각서도 일종의 사인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계약자유의 원칙’인데요, 의사능력이 있는 사인 간에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강요나 협박을 했다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하는 등의 법률상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처럼 각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액수를 무한정으로 정할 수 있나요?
◇ 류현주 : 위약금 액수를 정할 때에도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그 예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되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위약금 액수가 큰 경우, 예를 들어 연락 한 번 할때마다 1억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게 되면 상식적이지 않겠죠. 이러한 경우는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효화 될 수도 있겠죠. 사연자 분의 경우 연락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의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면 연락이나 만남 1회당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700만 원 이라는 위약금 액수를 상간자가 자신의 월급과 동일한 액수로 먼저 제시를 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각서에 따른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청구했을 때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 조인섭 : 각서가 효력이 있다면, 사연자분은 상간자에게 150억 원 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큰 금액인데요, 이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각서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위약금 청구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위약금, 정확하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연의 경우, 각서의 문구 그대로 연락이나 만남 1회당 1,000만 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계산하면 15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부정행위의 경우 위자료가 3,000 ~ 5,000만 원 정도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께서 상간자에게 150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한다 해도 이 중 일부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보아도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법원에 소장을 낼 때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인지액’ 또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1억 원 청구시 대략 45만원 정도의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150억원을 청구한다면 인지대만 6,750만 원입니다. 또 한가지는 소송비용 분담입니다. 판결을 할 때 원, 피고가 소송비용을 각 얼마만큼 부담할지도 판사님이 정하게 되는데요, 청구금에 비해 인용된 금액이 적으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고가 사용한 소송비용 일부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상간자와 위약금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할까요?
◇ 류현주 : 네. 먼저, 강요와 협박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즉 합의하에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녹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약금 액수를 현실적으로 약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칫 합의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금액이 대폭 감액될 여지가 큽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적으로 쓴 위약금 각서는 유효하지만 강요나 불법 내용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위약금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크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연락 1회당 1,000만 원은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각서가 효력이 있어도 150억 원을 전부 청구할 수는 없고 보통 1억 원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상간자와 위약금 각서를 쓸 때는 강요 없이 자유롭게 합의하고, 적당한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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