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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섭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우정]
그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면서요?
[심우정]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검의 부장회의단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자]
검사장 회의 열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됐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얘기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심우정]
제가 수사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기자]
야당 대표들이 오늘 공수처에 총장님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심우정]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한 것입니다.
[기자]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심우정]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아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단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심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
구속기간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 수긍하십니까?
[심우정]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기자]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공소기각 가능성 커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하였고 공소유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검찰 동호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우정]
검찰 동호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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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섭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우정]
그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면서요?
[심우정]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검의 부장회의단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자]
검사장 회의 열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됐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얘기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심우정]
제가 수사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기자]
야당 대표들이 오늘 공수처에 총장님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심우정]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한 것입니다.
[기자]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심우정]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아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단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심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
구속기간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 수긍하십니까?
[심우정]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기자]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공소기각 가능성 커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하였고 공소유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검찰 동호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우정]
검찰 동호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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