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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보석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 전 본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 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과 친분을 쌓은 뒤,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11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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