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 문답…석방 지휘 배경 설명
"적법절차·인권보장은 검찰 사명…법원 결정 존중"
"구속기간 산정, 동의 어렵다…재판에서 다툴 것"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사퇴·탄핵 사유 안 돼"
"적법절차·인권보장은 검찰 사명…법원 결정 존중"
"구속기간 산정, 동의 어렵다…재판에서 다툴 것"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사퇴·탄핵 사유 안 돼"
AD
[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조금 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단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심 총장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검찰의 사명이고, 기소 이후 신병을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는 만큼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속취소 등에 대한 즉시 항고는 50년 전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에 대한 항고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헌재 결정례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을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고발을 예고하는 데 대해선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사안인 만큼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 국헌문란 세력에 대해 준엄한 경고라는 건데요.
향후,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토대로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기판력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고요.
구속이 위법했다고 해도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이 크게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본안 판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한 기간에도 별도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조금 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단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심 총장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검찰의 사명이고, 기소 이후 신병을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는 만큼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속취소 등에 대한 즉시 항고는 50년 전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에 대한 항고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헌재 결정례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을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고발을 예고하는 데 대해선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사안인 만큼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 국헌문란 세력에 대해 준엄한 경고라는 건데요.
향후,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토대로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기판력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고요.
구속이 위법했다고 해도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이 크게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본안 판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한 기간에도 별도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