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대통령 석방은 소신 따른 결정"...탄핵·사퇴요구 일축

심우정 "대통령 석방은 소신 따른 결정"...탄핵·사퇴요구 일축

2025.03.10.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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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 문답…석방 지휘 배경 설명
"구속취소 즉시항고, 유신 때 도입…결정례도 고려"
"대검 부장단 회의 거쳐, 소신껏 석방 지휘 결정"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사퇴·탄핵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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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고,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심 총장이 오늘 출근길 문답을 진행했다고요?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먼저,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을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는 만큼 그 결정을 존중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로, 구속취소 외에 두 경우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례가 있는 만큼 취지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수사팀과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친 뒤 심 총장 소신에 따라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다만,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선 그동안의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을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탄핵과 고발을 예고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사안인 만큼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 국헌문란 세력에 대해 준엄한 경고라는 건데요,

향후,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토대로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기판력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고요.

구속이 위법했다고 해도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이 크게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본안 판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한 기간에도 별도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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