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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사직서를 받아들여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 사가 부당 해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사 소속 상품 기획자로 일하던 B 씨는 지난 2023년 회사 대표에게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고 이튿날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해 보냈습니다.
B 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 뒤 통화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후 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A 사 대표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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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 소속 상품 기획자로 일하던 B 씨는 지난 2023년 회사 대표에게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고 이튿날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해 보냈습니다.
B 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 뒤 통화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후 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A 사 대표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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