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대통령 석방은 소신 따른 결정"...탄핵·사퇴요구 일축

심우정 "대통령 석방은 소신 따른 결정"...탄핵·사퇴요구 일축

2025.03.10.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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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고,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심 총장이 오늘 출근길 문답을 진행했다고요?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먼저,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을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는 만큼 그 결정을 존중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과거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례가 있는 만큼 그 취지를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심우정 / 검찰총장 :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선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에 대해선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철저하게 공소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별도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심 총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나 탄핵과 고발 예고에 대해 이번 결정이 자신의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사팀과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치는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다만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또, 윤 대통령 기소에 앞서 검사장 회의를 열었던 게 구속 기간을 넘긴 원인이 됐단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회의였다면서 비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심우정 / 검찰총장 :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심 총장은 이른바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선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구속 기간 계산의 문제가 아닌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였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토대로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기판력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고요.

구속이 위법했다고 해도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이 크게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본안 판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한 기간에도 별도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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