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심판 선고 변수될까?

[뉴스나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심판 선고 변수될까?

2025.03.10.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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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걸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 일각에서 공소 기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윤 대통령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먼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이견 차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을까요?

[김광삼]
일단 구속취소 결정 사유 중에 검찰과 직접 관계에 있는 것,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속 만기가 언제 끝나냐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검찰은 날짜로 계산한 거예요. 또 법에도 날짜라고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관행적으로 저 검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고 실무 관행이에요.

그런데 검찰 자체는 구속만기가 법 규정이랄지 관례에 의하면 사실은 날짜로 계산하니까 만기 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검찰 지휘부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해 왔다 할지라도 사람의 인신 구속에 관한 것은 논란이 있을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한다는 게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한다고 한다면 일단 구속취소 결정한 판사의 결정이 맞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특수본, 수사한 팀하고 검찰 수뇌부의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특수본 자체는 원래대로 법대로 했다는 취지니까 이것 자체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검찰 수뇌부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둘 다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즉시항고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 거의 다 즉시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상급심에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된 게 뭐냐 하면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이전에 보석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했는데 이것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게 1993년도입니다. 또 2012년도에는 구속집행정지, 그러니까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취소는 종국적으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종국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위헌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헌재의 결정 두 가지를 보면 대검 검찰 수뇌부는 이것은 위헌이 거의 명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즉시항고까지 해서 인권의 문제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해서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서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즉시항고 관련해서.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구속취소 관련해서도 즉시항고를 해서 사례를 만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즉시항고를 해요. 그러면 즉시항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상급심 법원에서 항고 기각을 할 겁니다. 거의 항고 기각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즉시항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헌법소원은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헌법소원을 제기한달지 이럴 때 제기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침해를 당했을 때 이걸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상당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가 구속기간이잖아요.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날을 기준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문제가 됐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검찰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
일단 실무 관행은 날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 규정도 날로 계산하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검찰이 설립된 이후에 다 날로 계산했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죠. 오늘 체포적부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5시에 보냈어요. 그러면 날로 계산하면 오늘 하루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5시부터 빠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하면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셈법이 되는 거고, 날로 계산하면 피의자가 더 구속될 수도 있는,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날로 계산해서 며칠이 만기야. 그러면 그전에 하면 돼. 그래서 기소를 했고 또 기소한 날도 부랴부랴 기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은 만기 연장을 하지 않으면 수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기 연장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랄지 이런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할 권한이 없다 해서 만기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두 번이나 신청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때 좀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소를 하는데 만기를 날로 계산하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기소를 한 거죠. [앵커] 앞으로 이 부분 법원의 판단으로 법조계의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사실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만기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중간에 적부심 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청구가 들어오면 날로 계산해서 기소한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구속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겠죠, 피의자들이. 그런데 이게 판결이 아니고 단독 판사의 결정이잖아요. 결정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판사마다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로 굳어졌다고 하면 아마 석방될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사건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구금 기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로써 확정이 되어야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하면서 수사 절차죠. 수사권이라든지 구속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공수처 수사가 사실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사가 설시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판사 자체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물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는데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적법 절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차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 자체가 이것은 위법이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공소 시각 판결이 날 거예요. 공소 기각 결정이 무조건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중앙지검으로 보내서 중앙지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소 자체는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런 또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공소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김광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상당히 다툴 여지가 있는데 그것이 공소 기각이 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소 자체가 사실 부적법하니까 기소는 없는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앵커]
같은 내용으로는 기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것은 무죄나 유죄가 됐을 때 그러는 거고 공소 기각은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수사하면 같은 내용이더라도 기각이 되면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광삼]
그렇죠. 만약 지금 재판부에서 공수처 관련돼서 수사받은 내용들, 조서랄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면서 이건 증거 채택을 못한다.왜 냐하면 불법적인 수사니까.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겠죠. 무죄 판결이 났을 때는 수사를 못해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하면 똑같은 사건으로 못 해요. 그래서 공소 기각과 실체적 심리를 한 유죄, 무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자체는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일 거고 그다음에 탄핵심판 자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위반이 된다고 하면 탄핵사유 중대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 유죄, 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구속취소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죠. 공수처에서 수사한 수사기록, 이런 것들이 검찰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심판을 하면서 그 기록들이 헌법재판소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공수처가 수사한 기록이랄지 조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헌재에서는 증거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탄핵심판 결정을 할 때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증거들은 배척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랄지 그런 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할 것인지 헌재에서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마 헌재에서 제가 볼 때는 탄핵의 쟁점하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탄핵이랄지 인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고 하고, 그러면 결정이 되면 초안 작성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연기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앵커]
연기도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약간 그전의 단계랄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더 하게 된다면 탄핵 여부 결정이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지금 결정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평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헌법학자들의 얘기를 참고는 하겠죠. 변론 종결이 돼버렸잖아요. 아마 그 전에도 헌법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리서치를 했을 거예요. 연구를 했을 건데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제출한 걸 보니까 첫 번째는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속하게 하려고 하니까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심리 미진이라는 거죠.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11차례밖에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것은 탄핵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고의성인 것 같아요. 이건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뭔가 비상계엄을 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보여주기식, 경고성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참고는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근에 곽종근 전 사령관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었잖아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들 의견을 보내서 낸 진술 가운데 허영 교수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오염됐고 일관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도 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큰 변수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면 약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은 있겠죠. 회유를 받았느냐, 아니면 양심선언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란으로 엮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오염이 됐느냐. 거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는 그렇게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진술 자체에서 문제를 삼아서 다시 탄핵심판정에 불러서 증언을 시킨다랄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광삼]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변론종결까지 했잖아요. 항상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민사재판도 마찬가지고 탄핵심판도 마찬가지죠. 변론종결까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참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평의는 성숙이 됐다.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초안 작성하는 TF팀이 구성이 돼서 한 10명 정도의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평의는 어느 정도 가고 있다. 그러면 이번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제일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이 10일이란 말이에요. 4일 남았는데 아마 하루, 이틀, 2~3일 정도 초안 작성하면 초안 가지고 평의를 할 겁니다. 평의 결과를 보고 이 정도 되면 선고하겠다 하면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좀 더 평의를 2~3번 더 해야겠다고 하면 시간은 뒤로 갈 가능성이 크죠.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도 남아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제가 볼 때는 임명될 가능성도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미 변론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또 합류를 하려고 하면 또 이것을 변론재개해야 하고 변론갱신절차를 거쳐야 하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아마 이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죠?

[김광삼]
확률적으로 보면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평의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일부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있게 되면 평의를 한두 번 더 하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여론의 갈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 인근 구역을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충돌을 우려한 거겠죠?

[김광삼]
아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버스 탈취하고 사망자가 4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경찰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혼돈, 혼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경찰도 비상근무하고 있고 또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고 하니까 경찰들은 100% 가동 인원을 동원한다는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반드시 대비해야겠죠.

[앵커]
오늘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리는데 이들이 어떤 혐의로 그리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질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오늘 첫 기일이잖아요. 인원수가 64명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오늘 14명, 오후에 9명 17일날 24명, 19일날 16명. 워낙 사람 수가 많으니까. 법정도 되게 좁거든요. 죄명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주로 된 죄명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이라는 것은 흉기를 든다랄지 다중이 가서 건조물, 법원을 침입한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흉기랄지 위험한 물건, 아니면 복수의 사람이 가서 공무집행 방해하는 것, 이게 주가 되고요.

또 일부에서는 방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죄는 공수처 차량 파괴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람마다 달라서 아마 죄명별로 공범, 죄명 이렇게 분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재판이 빨리 끝나겠지만 자기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 재판은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앞으로는 비슷한 불상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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