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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10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아 고령자들의 인간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다며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년 상향이 청년 채용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노동자 양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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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다며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년 상향이 청년 채용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노동자 양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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