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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본인을 재판에 넘기는 데 관여한 전·현직 검사를 불기소한 공수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4명의 전·현직 검사에 대한 유 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공소제기를 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진 유 씨를 상대로 검찰이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기소한 행위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당시 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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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공소제기를 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진 유 씨를 상대로 검찰이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기소한 행위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당시 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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