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나와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따뜻한 공감은 물론이고 어떤 일이든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 흔히들 이걸 ‘라포를 형성한다’고들 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사건은 이 라포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내몰았던 한 악랄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기까지 했던 그의 수법. 그는 그렇게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마음을 열어 그들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된 순간 그는 180도 돌변했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던 조주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현재 총 47년의 형을 받아 수감된 상태죠. 당시 파악된 박사방의 피해자는 총 73명이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사건의 제2의 박사방인 ‘목사방’의 피해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234명. 박사방의 3배가 넘죠. 경찰이 이 목사방의 정체를 인지하게 된 건 지난 2023년이었습니다. 벌써 2년 전인데요. 목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에 위장 진입하기도 했습니다만 쉽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무능하다며 수사팀을 한껏 조롱하기까지 했던 목사방 운영자 김녹완. 과연 수사 당국은 그를 찾아내 엄벌에 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변호사 (이하 김연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네요.
◇ 이원화 : 다시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라 불리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 또는 박사방 사건이었죠. 이 주범들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시점이 대략 2021년 하반기에서 말경이었습니다.
◇ 이원화 : 네, 이와 비슷하지만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그런 사건이 터진 거죠. 목사방이라고 불리더라고요?
◆ 김연준 : 네 저도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른바 목사방이라고 불리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 및 또는 공범들이 검거됐고 특히 주범 그러니까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름이나 나이, 머그샷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공교로운 게 박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대체로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지위랄까 명칭들인데요. 단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 살펴보듯이 어쩌면 구체적 범행 수법이나 주범들이 전체 범죄 집단, 조직 안에서 스스로를 어떤 위치로 여기는지와도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 그러니까 범행 대상은 어떤 식으로 찾아낸 겁니까?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게끔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상세한 수법까지 다루는 게 아주 적절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이 목사방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는 남녀가 구분되지 않았고 또 교묘한 유인에 취약한 미성년자가 상대적으로 다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해자들은 SNS를 통해서 유인할 대상, 피해자를 물색했고 성별이나 연령, 관심사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다양한 접근법을 취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뒤틀린 마음을 이미 좀 가졌던 사람들, 예를 들면 자신의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식의 범죄 행위를 마음먹고 있었거나 또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물색해서 연락을 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착취물 딥페이크 제작물 제작을 도와주겠다. 흔히 말해서 지인을 능욕한다라는 식으로 지인 능욕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제작을 도와주겠다 또는 주선해 주겠다는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유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시간을 들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관계성 또는 흔히 말하는 라포가 형성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 김연준 : SNS 상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최초 접근이나 또는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별도로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자고 유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상 정보를 요구해서 알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까?
◆ 김연준 : 은밀한 얘기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신상 정보를 요구해서 조금의 단서를 얻자마자 가해자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우선 피해자의 그런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에 관심을 갖고 이를 예비했다는 것을 수사 기관에 제보해서 알리겠다는 등 또 협박의 정도와 내용은 피해자별로 달랐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이처럼 약점을 잡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 상태가 시작되고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범행에 동조하는 사람들로서 일종의 조직원으로서 새로이 포섭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정점에 이른바 목사라고 불렸던 자칭했던 김녹완이 있고 또 그 아래로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이런 수직적 체계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인에 넘어가서 신상 정보를 내주고 약점을 잡힌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다시 이런 조직적인 범행의 새로운 포섭이 돼서 새로운 피해자를 다시 유인하게 되면 예비 전도사에서 정식 전도사로 승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도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마치 다단계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연준 : 네, 이렇게 구성원 간의 상하 관계나 통솔 체계를 표시하는 명칭이 있고 또 새로운 가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 등이 특징적인데요. 이걸 보더라도 그 조직적인 위계질서를 가진 그 범죄 단체의 조직 내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일부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집단적 가해 행위의 양태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본인의 신체 나체 영상 같은 거를 촬영해서 가해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했고 또 본인의 일상적인 행동과 동선을 시시각각으로 보고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사진 찍어 보내라는 등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졸업이라는 형식으로 그런 가해자들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가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퍼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강간. 그러니까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거네요. 심지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들이 더 많았다면서요.
◆ 김연준 : 그렇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을 거고 규모가 계속 업데이트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피해자의 숫자는 230명을 넘기고 그중에 70%에 육박하는 수의 피해자는 10대라고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박사방 사건, 2019년에서 2020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 수의 3배를 넘기는 숫자입니다. 피해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범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착취물의 건수 또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 이원화 : N번방, 박사방보다는 훨씬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하니 그동안 이거 막겠다고 법도 개정하고 수사를 강화한다고 한 게 의미가 없었던 건가 답답하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궁금한 건 이 목사방의 정체가 어떻게 탄로 나게 된 건지 그 부분이거든요.
◆ 김연준 :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목사방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착수된 시점은 2023년 말경입니다.
◇ 이원화 : 2023년에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제야 윤곽이 드러난 거네요.
◆ 김연준 : 네, 2013년 연말에 피해자들 중에 한 명의 신고로 사건인지가 됐고요. 곧바로 조직적인 성착취 범행이라는 판단 하에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등 수사 기관의 역량이 총동원됐고 결국 올해 초 주범 을 검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검거에 이렇게 시간이 너무 소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이버 공간에서 특히 익명성을 전제로 한 메신저를 매개로 한 범죄 수사는 정말 막다른 길이 많거든요. 이 사건 김 씨의 경우에는 앞서 유사한 사건들의 가해자들보다 훨씬 보안에 신경 쓰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검거하고자 했는지 또 수사기관이 했던 노력들을 보면 정말로 미치도록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달될 정도거든요. 우선 당연히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위장한 상태에서 그 문제가 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하기도 하고요.
◆ 김연준 : 이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번 강퇴를 당하고 또 다시 새롭게 개설된 대화방에 입장 시도하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 이원화 : 결국에 이 사람이 왜 그랬다는 겁니까? 돈 목적이었나요?
◆ 김연준 : 특별히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글쎄요. 협박을 통해서 물론 피해자들에 대해서 재산적인 이득도 조금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범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의 기능도 했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지배 관계의 수립과 성적인 착취 그 자체가 가장 큰 목적 내지 동기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가능하니까, 안 잡히니까 이런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을 하자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그 양형 기준에서도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봐서 더욱 엄정한 양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애초에 불리한 양형 인자가 한두 개가 아니긴 하지만요.
◇ 이원화 : 그렇죠. 김녹완에게 적용된 혐의만 19개라면서요.
◆ 김연준 : 네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성착취 범행의 정점인 목사 김 본인은 범죄단체 조직 또 활동 또 청소년 성보호법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공소사실이 경합하는 경우로 보면 됩니다.
◇ 이원화 :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 서방 조주빈이 징역 42년에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5년이 추가돼서 총 47년형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거보다 더 나을까요?
◆ 김연준 : 일단은 피해 규모나 조직적인 측면이나 범행의 악랄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 더 크고 그것은 훨씬 더 높은 형량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처리나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고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목사방의 존재가 더 충격적인 게 우리가 이거 막겠다고 N번방 방지법이라는 거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 김연준 : 우선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나의 그런 단일한 법령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률의 일부 개정안 내용의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성착취물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또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근데 이 사건 조직적 범행이 시작됐던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회가 이런 여러 일련의 방지법을 막 통과시킨 때를 전후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법률 자체가 효력이 없었다기보다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감이랄까 이런 믿음이 바탕에 깔렸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이원화 :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연준 : 유사한 범죄 수사를 위한 그런 국제적 공조 강화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목사방 가해자들 검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수사 기관의 요청을 최초로 받아준 사례라고 하거든요. 기존 법률 규정을 통해서 포섭할 수 있는 내용과는 다른 그런 새롭거나 변형된 유형으로 또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 방식이 나오니까 이에 대비하는 방향의 법률 재개정이 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나와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따뜻한 공감은 물론이고 어떤 일이든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 흔히들 이걸 ‘라포를 형성한다’고들 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사건은 이 라포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내몰았던 한 악랄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기까지 했던 그의 수법. 그는 그렇게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마음을 열어 그들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된 순간 그는 180도 돌변했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던 조주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현재 총 47년의 형을 받아 수감된 상태죠. 당시 파악된 박사방의 피해자는 총 73명이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사건의 제2의 박사방인 ‘목사방’의 피해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234명. 박사방의 3배가 넘죠. 경찰이 이 목사방의 정체를 인지하게 된 건 지난 2023년이었습니다. 벌써 2년 전인데요. 목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에 위장 진입하기도 했습니다만 쉽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무능하다며 수사팀을 한껏 조롱하기까지 했던 목사방 운영자 김녹완. 과연 수사 당국은 그를 찾아내 엄벌에 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변호사 (이하 김연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네요.
◇ 이원화 : 다시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라 불리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 또는 박사방 사건이었죠. 이 주범들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시점이 대략 2021년 하반기에서 말경이었습니다.
◇ 이원화 : 네, 이와 비슷하지만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그런 사건이 터진 거죠. 목사방이라고 불리더라고요?
◆ 김연준 : 네 저도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른바 목사방이라고 불리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 및 또는 공범들이 검거됐고 특히 주범 그러니까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름이나 나이, 머그샷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공교로운 게 박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대체로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지위랄까 명칭들인데요. 단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 살펴보듯이 어쩌면 구체적 범행 수법이나 주범들이 전체 범죄 집단, 조직 안에서 스스로를 어떤 위치로 여기는지와도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 그러니까 범행 대상은 어떤 식으로 찾아낸 겁니까?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게끔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상세한 수법까지 다루는 게 아주 적절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이 목사방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는 남녀가 구분되지 않았고 또 교묘한 유인에 취약한 미성년자가 상대적으로 다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해자들은 SNS를 통해서 유인할 대상, 피해자를 물색했고 성별이나 연령, 관심사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다양한 접근법을 취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뒤틀린 마음을 이미 좀 가졌던 사람들, 예를 들면 자신의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식의 범죄 행위를 마음먹고 있었거나 또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물색해서 연락을 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착취물 딥페이크 제작물 제작을 도와주겠다. 흔히 말해서 지인을 능욕한다라는 식으로 지인 능욕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제작을 도와주겠다 또는 주선해 주겠다는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유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시간을 들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관계성 또는 흔히 말하는 라포가 형성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 김연준 : SNS 상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최초 접근이나 또는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별도로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자고 유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상 정보를 요구해서 알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까?
◆ 김연준 : 은밀한 얘기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신상 정보를 요구해서 조금의 단서를 얻자마자 가해자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우선 피해자의 그런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에 관심을 갖고 이를 예비했다는 것을 수사 기관에 제보해서 알리겠다는 등 또 협박의 정도와 내용은 피해자별로 달랐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이처럼 약점을 잡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 상태가 시작되고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범행에 동조하는 사람들로서 일종의 조직원으로서 새로이 포섭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정점에 이른바 목사라고 불렸던 자칭했던 김녹완이 있고 또 그 아래로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이런 수직적 체계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인에 넘어가서 신상 정보를 내주고 약점을 잡힌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다시 이런 조직적인 범행의 새로운 포섭이 돼서 새로운 피해자를 다시 유인하게 되면 예비 전도사에서 정식 전도사로 승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도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마치 다단계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연준 : 네, 이렇게 구성원 간의 상하 관계나 통솔 체계를 표시하는 명칭이 있고 또 새로운 가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 등이 특징적인데요. 이걸 보더라도 그 조직적인 위계질서를 가진 그 범죄 단체의 조직 내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일부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집단적 가해 행위의 양태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본인의 신체 나체 영상 같은 거를 촬영해서 가해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했고 또 본인의 일상적인 행동과 동선을 시시각각으로 보고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사진 찍어 보내라는 등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졸업이라는 형식으로 그런 가해자들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가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퍼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강간. 그러니까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거네요. 심지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들이 더 많았다면서요.
◆ 김연준 : 그렇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을 거고 규모가 계속 업데이트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피해자의 숫자는 230명을 넘기고 그중에 70%에 육박하는 수의 피해자는 10대라고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박사방 사건, 2019년에서 2020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 수의 3배를 넘기는 숫자입니다. 피해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범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착취물의 건수 또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 이원화 : N번방, 박사방보다는 훨씬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하니 그동안 이거 막겠다고 법도 개정하고 수사를 강화한다고 한 게 의미가 없었던 건가 답답하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궁금한 건 이 목사방의 정체가 어떻게 탄로 나게 된 건지 그 부분이거든요.
◆ 김연준 :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목사방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착수된 시점은 2023년 말경입니다.
◇ 이원화 : 2023년에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제야 윤곽이 드러난 거네요.
◆ 김연준 : 네, 2013년 연말에 피해자들 중에 한 명의 신고로 사건인지가 됐고요. 곧바로 조직적인 성착취 범행이라는 판단 하에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등 수사 기관의 역량이 총동원됐고 결국 올해 초 주범 을 검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검거에 이렇게 시간이 너무 소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이버 공간에서 특히 익명성을 전제로 한 메신저를 매개로 한 범죄 수사는 정말 막다른 길이 많거든요. 이 사건 김 씨의 경우에는 앞서 유사한 사건들의 가해자들보다 훨씬 보안에 신경 쓰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검거하고자 했는지 또 수사기관이 했던 노력들을 보면 정말로 미치도록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달될 정도거든요. 우선 당연히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위장한 상태에서 그 문제가 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하기도 하고요.
◆ 김연준 : 이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번 강퇴를 당하고 또 다시 새롭게 개설된 대화방에 입장 시도하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 이원화 : 결국에 이 사람이 왜 그랬다는 겁니까? 돈 목적이었나요?
◆ 김연준 : 특별히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글쎄요. 협박을 통해서 물론 피해자들에 대해서 재산적인 이득도 조금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범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의 기능도 했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지배 관계의 수립과 성적인 착취 그 자체가 가장 큰 목적 내지 동기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가능하니까, 안 잡히니까 이런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을 하자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그 양형 기준에서도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봐서 더욱 엄정한 양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애초에 불리한 양형 인자가 한두 개가 아니긴 하지만요.
◇ 이원화 : 그렇죠. 김녹완에게 적용된 혐의만 19개라면서요.
◆ 김연준 : 네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성착취 범행의 정점인 목사 김 본인은 범죄단체 조직 또 활동 또 청소년 성보호법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공소사실이 경합하는 경우로 보면 됩니다.
◇ 이원화 :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 서방 조주빈이 징역 42년에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5년이 추가돼서 총 47년형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거보다 더 나을까요?
◆ 김연준 : 일단은 피해 규모나 조직적인 측면이나 범행의 악랄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 더 크고 그것은 훨씬 더 높은 형량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처리나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고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목사방의 존재가 더 충격적인 게 우리가 이거 막겠다고 N번방 방지법이라는 거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 김연준 : 우선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나의 그런 단일한 법령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률의 일부 개정안 내용의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성착취물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또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근데 이 사건 조직적 범행이 시작됐던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회가 이런 여러 일련의 방지법을 막 통과시킨 때를 전후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법률 자체가 효력이 없었다기보다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감이랄까 이런 믿음이 바탕에 깔렸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이원화 :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연준 : 유사한 범죄 수사를 위한 그런 국제적 공조 강화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목사방 가해자들 검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수사 기관의 요청을 최초로 받아준 사례라고 하거든요. 기존 법률 규정을 통해서 포섭할 수 있는 내용과는 다른 그런 새롭거나 변형된 유형으로 또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 방식이 나오니까 이에 대비하는 방향의 법률 재개정이 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