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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사퇴나 탄핵 사유가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 포기한 것에 대해오늘 입장 밝혔는데요.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 심우정 총장의 주장 의견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직접 인터뷰가 있었지만 내용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의견을 여러 곳에서 수렴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수사팀하고도 회의를 했고 대검 부장회의도 열었고. 그래서 의견을 다 종합했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당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탄핵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자기는 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한마디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 문제는 조금 이따 하나하나 풀어보겠지만 이런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죠. 상당히 의외적이라는 반응도 많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함해서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법조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실 법조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을 포기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은 팩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구속취소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명확하게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드물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아주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면 이걸 법률 합헌성 추정 원칙이라고 합니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은 합헌적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등을 하거나 그래서 위헌으로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국가기관은 그것을 합헌적인 법률로써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결정으로 보는 이유는 아직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나온 적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직접적으로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 법률과 구속취소와 유사한 구속집행정지, 보석 등과 관련해서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도 위헌일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과거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내린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와 유사한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해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걸까요?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2015년에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즉시항고권에 관해서는 과거부터 유신헌법 때부터 있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일정한 제한하에 잠깐 구속 상태를 풀어주는 게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속상태의 해제라고 볼 수 있고요. 구속집행정지는 대표적인 게 부모의 문상,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수술 등의 이유로 해서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과 구속취소의 차이점은 구속취소는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소급적으로 구속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는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만약 즉시항고을 통해서 막게 되면 사실상 구속집행정지를 하는 법원의 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 이게 위헌 판결의 주된 이유였고요. 2012년에 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이런 결정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바꿔야 하냐는 논의가 있었고 당시 법무부에서는 명확하게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같이 일시적인 인신의 구속을 해제하는 것과는 절차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신병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고, 이번에 나온 것처럼 접근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없이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즉시항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기존의 위헌 결정은 이 내용과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살려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시 차관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5년도 개정에서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던 조항이고요. 이 점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헌 결정이 만약에 지난달에 있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2012년이면 12년 전에 있었고 그사이에 형사소송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으면서 한번 논의된 적도 있고 이 결정과 이 조항의 합헌성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과연 그러면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법에 있는 규정 자체를 위헌으로 스스로 검찰에서 판단해서 권한행사를 안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선례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와 차이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또 일각에서 검사장 회의 때문에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심우정 총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검사장 회의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이게 통상적인 일인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에서 검사장 회의까지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그 만큼 중대한 사건이어서 검사장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 자체는 저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여러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 자체는. 다만 구속취소 결정문에 원인을 보면 지금 불과 열몇 시간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초과가 돼서 영장 효력이 끝난 다음에 기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삼아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구속이 취소됐다. 이것은 팩트인가요라고 하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결정문에 정확히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시간을 넘겼을까요라고 한다면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어떤 절차들이 있었는지 봤을 때 이런 절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게 해 주고 있고 그 조항이 아직 위헌으로서 판단된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선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선례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기간을 판단한다라는 결정으로 내려진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처음부터 구속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을 작출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과 문제 제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사안 때문인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 부분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수사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기소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공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소를 유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증거가 인멸돼서는 안 됩니다.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 실체적 진실이 만약 모호해진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광장에서의 열기는 더 과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검찰의 사명이고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결정문을 봤을 때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 한 문장이 아니라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상급 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안 하게 되면 지귀연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와 선례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대법관의 결정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된 영장이고 그 필요성을 검찰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현재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석,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제한들이 붙습니다. 저희가 몇 번 사례들을 봤죠. 소위 말하는 주요 인물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이런 규정들이 붙고, 즉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와 인신 석방 조치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구속취소에는 그게 전혀 안 맞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검토함이 없이 즉시항고권을 포기함으로써 기존에 전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관례가 이번에 새롭게 확립된 관례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수사팀으로서는 강하게 반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대검찰청과 특수본, 수사팀 사이에서, 검찰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반면에 법원에서도 조금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법원의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이번 취소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합헌성에 관한 부분들, 기존에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법률에 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낸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구속취소 결정이라는 것이 기존의 관례에 완전히 반한. 체포는 시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48시간. 그런데 구속은 다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라는 새로운 관례를 벗어나는 얘기를 도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관례의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상급법원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즉시항고권을 포기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의 확보라고 하는 두 가지에서 균형 잡힌 결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보통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들에서 벗어나는 결정들을 이례적으로 내림으로써 그로 인해서 석방, 즉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장을 누가 발부했냐면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특정 개인 판사가 아니고요. 결국 영장 발부와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들이 수차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루어졌고 각각의 재판부들이 판단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판단이 무색해지는 결정들이 내려졌다는 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구속취소 자체가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날짜로 계산해서 구속됐던 피의자들이 그러면 나도 시간으로 다시 계산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 그중 하나가 명태균 씨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것은 구속만료 시간을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구속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옥바라지 카페라고 해서 수감자들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글이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계기로 우리도 석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당신이 구속된 시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구속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후 늦은 시간에 영장 발부가 많기 때문에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구속취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도 똑같은 이유로 해서 나도 구속취소를 해달라고 제출하겠다.
[앵커]
같은 범위에 들어가나요?
[기자]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상권 변호사가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그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사인데 서류를 준비해서 같은 조건이 되면 우리도 구속취소 신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지금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취소 신청이 나오게 되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구속취소 청구가 계속 빗발치면 사법부에 있어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사실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강력한 의문 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기록에 반하는 시간을 체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합법이고 이것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난 구금은 다 불법 구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검사들은 다 불법구금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앵커]
그건 죄목과 상관없이 그런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번 1심 부장판사의 취소 결정으로 확립되는 선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검찰에서 어떤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시간으로 판단한 구속취소 결정을 다투려면 거기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정문에 보면 결정문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대법원의 선례 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해소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일각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즉시항고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이슈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모의 장례 때문에 2~3일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만약 즉시항고를 해서 한 달 동안 안 풀어주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구속집행정지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 나온 것이고요.
구속취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대법원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면서 또 시간에 대해서 검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따라서 공소를 준비하거나 과거에 있어서도 불법구금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정치적인 성격을 떠나서 이런 식의 방식의 규정이 앞으로도 맞고 확립되는 것인지를 검찰 차원에서 명확히 밝혀달라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본안 재판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절차적 흠결을 얘기했다면 공소기각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결국은 거기서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공소기각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당연히 지금 재판부는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라는 점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의문을 넘어서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공소기각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선례와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는 부분과 그 수사권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것으로서 이 공소를 기각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생각했을 때 공소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만 풀어서 설명드리면 수사권의 배분이라는 것은 각 기관들 간의 권한을 배분하고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만약에 경찰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수처가 갑자기 나서서 무리하게 경찰이 수사권도 없으니 수사를 해서 잡아서 체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했다. 이런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돌아와서 보면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공수처도 수사를 진행했고요. 심지어 경찰 같은 경우는 공수처와 공조본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역시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권의 이슈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즉 경찰이 수사했다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소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영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그 리고 헌재 최종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재에는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선고 기일이 미뤄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성은 없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판단해 보면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됨으로써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에 나와 있는 각각의 사유들은 이후의 수사 과정, 이후의 기소 과정에 관한 내용들이고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어떤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들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하나 각론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종국적인 결정 자료가 있다면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또 주요한 증거 자료로 채택됐을 때 문제가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현재로서 확인된 바로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자료들이 헌재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비상계엄 형태를 통해서 입법권을 침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 판단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이죠?
[류재복]
교수가 7명 참석했고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헌법재판 연구원장을 했던 허영 교수가 10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총망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가 헌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제출한 부분도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게 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고 소추 사유 철회의 국회 결의가 없어서 부적법이다. 그래서 탄핵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했던 지성우 교수는 지금 심리가 11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터무니없이 적다. 심리 11번 가지고는 심리 미진이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이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그러니까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성향이다. 그래서 심리를 회피해야 하는데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제출을 했는데 참고자료의 성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주장들 정리한 거 들어봤는데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실 헌법학자들도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법조계에서도 갈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기준인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어떤 부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무죄의 베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특정인이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죠. 즉 대통령이 정치적인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사 군부에 의한 통치를 잠시라도 아니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는 밝혀야 하겠지만 시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군부대와 경찰을 국회에 전개시키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이것은 물론 피고인 쪽에서는 다투고 있지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가가 객관적인 쟁점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을 떠나서 보자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으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삼권분립상 매우 제한적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의 헌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다른 권한을 무엇보다도 군사력과 물리력으로 침탈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군부대를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하는 것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허용할 것인가. 앞으로도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국은 기준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이 군부대를 동원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헌법학자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도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자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상 국군은 국민을 지키는, 왜적을 방어하는 데 쓰여야지 내부적인 정치 문제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질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헌법학자들의 주장 그리고 법조계 분위기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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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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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사퇴나 탄핵 사유가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 포기한 것에 대해오늘 입장 밝혔는데요.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 심우정 총장의 주장 의견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직접 인터뷰가 있었지만 내용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의견을 여러 곳에서 수렴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수사팀하고도 회의를 했고 대검 부장회의도 열었고. 그래서 의견을 다 종합했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당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탄핵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자기는 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한마디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 문제는 조금 이따 하나하나 풀어보겠지만 이런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죠. 상당히 의외적이라는 반응도 많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함해서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법조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실 법조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을 포기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은 팩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구속취소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명확하게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드물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아주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면 이걸 법률 합헌성 추정 원칙이라고 합니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은 합헌적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등을 하거나 그래서 위헌으로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국가기관은 그것을 합헌적인 법률로써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결정으로 보는 이유는 아직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나온 적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직접적으로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 법률과 구속취소와 유사한 구속집행정지, 보석 등과 관련해서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도 위헌일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과거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내린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와 유사한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해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걸까요?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2015년에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즉시항고권에 관해서는 과거부터 유신헌법 때부터 있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일정한 제한하에 잠깐 구속 상태를 풀어주는 게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속상태의 해제라고 볼 수 있고요. 구속집행정지는 대표적인 게 부모의 문상,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수술 등의 이유로 해서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과 구속취소의 차이점은 구속취소는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소급적으로 구속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는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만약 즉시항고을 통해서 막게 되면 사실상 구속집행정지를 하는 법원의 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 이게 위헌 판결의 주된 이유였고요. 2012년에 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이런 결정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바꿔야 하냐는 논의가 있었고 당시 법무부에서는 명확하게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같이 일시적인 인신의 구속을 해제하는 것과는 절차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신병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고, 이번에 나온 것처럼 접근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없이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즉시항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기존의 위헌 결정은 이 내용과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살려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시 차관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5년도 개정에서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던 조항이고요. 이 점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헌 결정이 만약에 지난달에 있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2012년이면 12년 전에 있었고 그사이에 형사소송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으면서 한번 논의된 적도 있고 이 결정과 이 조항의 합헌성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과연 그러면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법에 있는 규정 자체를 위헌으로 스스로 검찰에서 판단해서 권한행사를 안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선례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와 차이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또 일각에서 검사장 회의 때문에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심우정 총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검사장 회의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이게 통상적인 일인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에서 검사장 회의까지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그 만큼 중대한 사건이어서 검사장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 자체는 저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여러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 자체는. 다만 구속취소 결정문에 원인을 보면 지금 불과 열몇 시간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초과가 돼서 영장 효력이 끝난 다음에 기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삼아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구속이 취소됐다. 이것은 팩트인가요라고 하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결정문에 정확히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시간을 넘겼을까요라고 한다면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어떤 절차들이 있었는지 봤을 때 이런 절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게 해 주고 있고 그 조항이 아직 위헌으로서 판단된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선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선례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기간을 판단한다라는 결정으로 내려진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처음부터 구속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을 작출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과 문제 제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사안 때문인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 부분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수사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기소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공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소를 유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증거가 인멸돼서는 안 됩니다.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 실체적 진실이 만약 모호해진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광장에서의 열기는 더 과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검찰의 사명이고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결정문을 봤을 때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 한 문장이 아니라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상급 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안 하게 되면 지귀연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와 선례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대법관의 결정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된 영장이고 그 필요성을 검찰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현재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석,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제한들이 붙습니다. 저희가 몇 번 사례들을 봤죠. 소위 말하는 주요 인물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이런 규정들이 붙고, 즉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와 인신 석방 조치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구속취소에는 그게 전혀 안 맞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검토함이 없이 즉시항고권을 포기함으로써 기존에 전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관례가 이번에 새롭게 확립된 관례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수사팀으로서는 강하게 반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대검찰청과 특수본, 수사팀 사이에서, 검찰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반면에 법원에서도 조금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법원의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이번 취소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합헌성에 관한 부분들, 기존에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법률에 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낸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구속취소 결정이라는 것이 기존의 관례에 완전히 반한. 체포는 시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48시간. 그런데 구속은 다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라는 새로운 관례를 벗어나는 얘기를 도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관례의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상급법원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즉시항고권을 포기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의 확보라고 하는 두 가지에서 균형 잡힌 결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보통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들에서 벗어나는 결정들을 이례적으로 내림으로써 그로 인해서 석방, 즉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장을 누가 발부했냐면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특정 개인 판사가 아니고요. 결국 영장 발부와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들이 수차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루어졌고 각각의 재판부들이 판단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판단이 무색해지는 결정들이 내려졌다는 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구속취소 자체가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날짜로 계산해서 구속됐던 피의자들이 그러면 나도 시간으로 다시 계산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 그중 하나가 명태균 씨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것은 구속만료 시간을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구속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옥바라지 카페라고 해서 수감자들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글이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계기로 우리도 석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당신이 구속된 시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구속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후 늦은 시간에 영장 발부가 많기 때문에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구속취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도 똑같은 이유로 해서 나도 구속취소를 해달라고 제출하겠다.
[앵커]
같은 범위에 들어가나요?
[기자]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상권 변호사가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그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사인데 서류를 준비해서 같은 조건이 되면 우리도 구속취소 신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지금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취소 신청이 나오게 되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구속취소 청구가 계속 빗발치면 사법부에 있어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사실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강력한 의문 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기록에 반하는 시간을 체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합법이고 이것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난 구금은 다 불법 구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검사들은 다 불법구금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앵커]
그건 죄목과 상관없이 그런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번 1심 부장판사의 취소 결정으로 확립되는 선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검찰에서 어떤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시간으로 판단한 구속취소 결정을 다투려면 거기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정문에 보면 결정문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대법원의 선례 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해소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일각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즉시항고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이슈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모의 장례 때문에 2~3일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만약 즉시항고를 해서 한 달 동안 안 풀어주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구속집행정지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 나온 것이고요.
구속취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대법원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면서 또 시간에 대해서 검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따라서 공소를 준비하거나 과거에 있어서도 불법구금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정치적인 성격을 떠나서 이런 식의 방식의 규정이 앞으로도 맞고 확립되는 것인지를 검찰 차원에서 명확히 밝혀달라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본안 재판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절차적 흠결을 얘기했다면 공소기각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결국은 거기서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공소기각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당연히 지금 재판부는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라는 점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의문을 넘어서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공소기각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선례와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는 부분과 그 수사권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것으로서 이 공소를 기각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생각했을 때 공소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만 풀어서 설명드리면 수사권의 배분이라는 것은 각 기관들 간의 권한을 배분하고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만약에 경찰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수처가 갑자기 나서서 무리하게 경찰이 수사권도 없으니 수사를 해서 잡아서 체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했다. 이런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돌아와서 보면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공수처도 수사를 진행했고요. 심지어 경찰 같은 경우는 공수처와 공조본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역시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권의 이슈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즉 경찰이 수사했다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소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영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그 리고 헌재 최종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재에는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선고 기일이 미뤄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성은 없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판단해 보면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됨으로써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에 나와 있는 각각의 사유들은 이후의 수사 과정, 이후의 기소 과정에 관한 내용들이고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어떤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들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하나 각론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종국적인 결정 자료가 있다면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또 주요한 증거 자료로 채택됐을 때 문제가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현재로서 확인된 바로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자료들이 헌재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비상계엄 형태를 통해서 입법권을 침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 판단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이죠?
[류재복]
교수가 7명 참석했고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헌법재판 연구원장을 했던 허영 교수가 10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총망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가 헌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제출한 부분도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게 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고 소추 사유 철회의 국회 결의가 없어서 부적법이다. 그래서 탄핵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했던 지성우 교수는 지금 심리가 11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터무니없이 적다. 심리 11번 가지고는 심리 미진이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이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그러니까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성향이다. 그래서 심리를 회피해야 하는데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제출을 했는데 참고자료의 성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주장들 정리한 거 들어봤는데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실 헌법학자들도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법조계에서도 갈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기준인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어떤 부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무죄의 베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특정인이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죠. 즉 대통령이 정치적인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사 군부에 의한 통치를 잠시라도 아니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는 밝혀야 하겠지만 시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군부대와 경찰을 국회에 전개시키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이것은 물론 피고인 쪽에서는 다투고 있지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가가 객관적인 쟁점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을 떠나서 보자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으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삼권분립상 매우 제한적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의 헌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다른 권한을 무엇보다도 군사력과 물리력으로 침탈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군부대를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하는 것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허용할 것인가. 앞으로도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국은 기준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이 군부대를 동원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헌법학자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도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자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상 국군은 국민을 지키는, 왜적을 방어하는 데 쓰여야지 내부적인 정치 문제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질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헌법학자들의 주장 그리고 법조계 분위기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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