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아닌 시간 기준" 일선 대혼란...법원 내부서도 비판

"날 아닌 시간 기준" 일선 대혼란...법원 내부서도 비판

2025.03.10.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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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의 여파는 당장 일선 수사기관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상급법원에서 정리될 기회 자체가 현재로썬 없어진 탓인데,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단이라면서도,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제시한 '날'이 아니라 '시간' 기준 구속 기간 산정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다만 이는 향후 윤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다투기로 하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상급법원에서 구속 기간 산정법을 정리할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혼란의 몫을 떠안게 된 건 일선 수사기관들입니다.

한 차장검사급 검사는 당장 아침 회의에서 구속 관련 실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대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관련 업무는 사실상 매일 하는 실무인 데다, 앞으로 자신의 구속 기간도 틀렸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윤 대통령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하란 거냐, 즉시항고를 포기했으니 '시간'이 기준이냐"며 따져 묻거나,

"재판부 판단대로면 향후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이 끝났었다며 검사를 고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현직 검사들의 의문이 빗발쳤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로 정해져 있고, 240 '시간'이라 규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으로서도 구속 기간 문제가 하급심을 거쳐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먼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선의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전휘린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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