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공소기각 거론도...재판 장기화 가능성

'내란 수사' 공소기각 거론도...재판 장기화 가능성

2025.03.10. 오후 10: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일각에선 공소기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아예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과정이 적법한지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명시적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공소기각은 재판에 넘기는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데, 유무죄 자체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특검을 통한 절차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수사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애초부터 불식하기 위해 공수처 단계에서 있었던 구속을 취소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내용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넘겨받은 윤 대통령 사건까지 병합해 기소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합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취소 결정만으로 윤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의 주장처럼 공소기각 판결까지 내려진다면 내란죄 수사와 재판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임샛별


YTN 우종훈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