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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한 건,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거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 총장은 어제(10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쳐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한 게 야당이 말하는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유신헌법 시절 비상입법기구가 도입한 제도로, 구속취소 외에 두 경우에 대해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사유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밝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에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지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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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유신헌법 시절 비상입법기구가 도입한 제도로, 구속취소 외에 두 경우에 대해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사유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밝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에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지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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