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 가정에 '나 몰라라'
'민법 840조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민법 840조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AD
□ 방송일시 : 2025년 03월 11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치동 학원가에서 '정보통'이었던 아내, 트로트 가수에 빠진 뒤 180도 달라져
- 전국뿐 아니라 해외 콘서트 일정까지 모두 따라다녀...집안일 뒷전
- 수백만원에 이르는 명품 신발 선물에 앨범 100장씩 구매하기도
- 노후 준비 위해 마련한 2억 원짜리 땅도 팔아...아내 명의라 손 못써
- 거액의 금액으로 가수 굿즈 구매? 다액이면 이혼 가능
- 2억원 짜리 땅 매매계약은 유효...판 돈은 재산분할 대상
- 이혼소송 전에 아내 설득해 부부상담 먼저 권유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아들만 셋이 있죠. 한때 제 아내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전설로 통했습니다. 고급 정보를 꿰뚫고 있는 덕분에, 아이들의 학원과 과외 스케줄을 기가 막히게 잘 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삼형제 모두 명문대에 합격시켰고... 아내를 추종하는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명문대 의대에 합격한 이후로 아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트롯가수에 푹 빠진 겁니다. 처음엔 평소엔 잘 안 듣던 트롯을 흥얼거리더니 까톡 프로필 사진도 그 가수로 바꿔놨고... 휴대폰 사진첩도, 배경화면도 그 가수의 사진으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전국 곳곳에서 하는 콘서트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 뒤에 생긴 헛헛함을 이렇게 달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활동은 제가 보기에 점점 도를 지나쳤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었는데 집안 살림에는 뒷전에 됐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팬클럽에 가입하더니, 앨범을 100장씩 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왜 이렇게 앨범을 많이 사느냐고 했더니 도리어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앨범 판매량을 높여주느라 산 것이고 다른 팬들에 비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가수의 생일이라면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운동화를 선물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수의 애착 담요가 자선 경매에 올라왔을 때, 무려 200만원에 샀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꽤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아내의 이런 활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하는 콘서트에도 가야겠다면서 저와 상의 없이 외국에 며칠씩 다녀왔습니다. 가장 화가 나고 어이없는 건 노후로 마련한 시골의 땅 마저도 저 몰래 팔아치웠던 겁니다. 가수의 기념관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제 돈이지만 계약은 아내 이름으로 했거든요. 한 두 푼도 아닌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저한테 상의 없이 벌인 겁니다. 저는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 조인섭 : 요즘은 젊은층 못지않게 장년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특정 가수들에 대한 팬덤 현상, 이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류현주 : 위에 젊은 트롯가수를 정말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을 많이 보긴했습니다. 삶의 활력도 찾고 나름 최신 트렌드(티켓예매 위해 컴푸터 배운다든지)를 배우기도 라는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사연처럼 정도가 심하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것 같네요.
◆ 조인섭 :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나요?
◇ 류현주 : 진행한 사건 중 트롯가수는 아니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중년 여성분이 있었고 굿즈 등을 수천만원 구입하셔서 이혼으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이혼 사유 여부부터 살펴보자. 정리해보자면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쫓아다니느라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보통의 부부 생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 류현주 : 네 마주앉아 식사한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걸 보니 집에 거의 안계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특히 문제되는 것은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썼다는 점은 이혼사유가 가능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로 인해 가정 파탄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 류현주 : 외도나 가정폭력도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극히 부당한 대우에 까진 해당하지 않는것 같고요. 다만, 정도에 따라서는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포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 비싼 돈을 들여 명품을 선물해주고 가수 굿즈를 사고 하는 행동, 이 또한 명확한 이혼 사유로 보긴 어렵다는거죠?
◇ 류현주 :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되는데요. 금액이 다액이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흔히 이러한 문제로 소송을 가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 류현주 : 먼저 아내를 설득할 수 있다면 부부상담을 권해드리고 싶다. 서로 충분한 대화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으로 진행해 보시라고 조언 드린다. 조정은 판사님 판단 받기 전에 조정위원과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또 한가지 핵심은 노후를 위해 사둔 2억 원 어치의 땅 마저 팔았다는 거죠? 돈은 사연자 분이 마련했지만 명의는 아내로 되어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정리를 한다면?
◇ 류현주 : 돈을 누가 댔든 아내 명의이기 때문에 매매계액은 유효하다. 즉 이미 판 땅을 되돌릴수는 없는것이고, 다만 땅을 팔아 받은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에 대한 분할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 류현주 : 아내가 땅 판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도 이 돈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치동 학원가에서 '정보통'이었던 아내, 트로트 가수에 빠진 뒤 180도 달라져
- 전국뿐 아니라 해외 콘서트 일정까지 모두 따라다녀...집안일 뒷전
- 수백만원에 이르는 명품 신발 선물에 앨범 100장씩 구매하기도
- 노후 준비 위해 마련한 2억 원짜리 땅도 팔아...아내 명의라 손 못써
- 거액의 금액으로 가수 굿즈 구매? 다액이면 이혼 가능
- 2억원 짜리 땅 매매계약은 유효...판 돈은 재산분할 대상
- 이혼소송 전에 아내 설득해 부부상담 먼저 권유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아들만 셋이 있죠. 한때 제 아내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전설로 통했습니다. 고급 정보를 꿰뚫고 있는 덕분에, 아이들의 학원과 과외 스케줄을 기가 막히게 잘 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삼형제 모두 명문대에 합격시켰고... 아내를 추종하는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명문대 의대에 합격한 이후로 아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트롯가수에 푹 빠진 겁니다. 처음엔 평소엔 잘 안 듣던 트롯을 흥얼거리더니 까톡 프로필 사진도 그 가수로 바꿔놨고... 휴대폰 사진첩도, 배경화면도 그 가수의 사진으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전국 곳곳에서 하는 콘서트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 뒤에 생긴 헛헛함을 이렇게 달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활동은 제가 보기에 점점 도를 지나쳤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었는데 집안 살림에는 뒷전에 됐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팬클럽에 가입하더니, 앨범을 100장씩 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왜 이렇게 앨범을 많이 사느냐고 했더니 도리어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앨범 판매량을 높여주느라 산 것이고 다른 팬들에 비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가수의 생일이라면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운동화를 선물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수의 애착 담요가 자선 경매에 올라왔을 때, 무려 200만원에 샀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꽤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아내의 이런 활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하는 콘서트에도 가야겠다면서 저와 상의 없이 외국에 며칠씩 다녀왔습니다. 가장 화가 나고 어이없는 건 노후로 마련한 시골의 땅 마저도 저 몰래 팔아치웠던 겁니다. 가수의 기념관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제 돈이지만 계약은 아내 이름으로 했거든요. 한 두 푼도 아닌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저한테 상의 없이 벌인 겁니다. 저는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 조인섭 : 요즘은 젊은층 못지않게 장년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특정 가수들에 대한 팬덤 현상, 이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류현주 : 위에 젊은 트롯가수를 정말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을 많이 보긴했습니다. 삶의 활력도 찾고 나름 최신 트렌드(티켓예매 위해 컴푸터 배운다든지)를 배우기도 라는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사연처럼 정도가 심하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것 같네요.
◆ 조인섭 :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나요?
◇ 류현주 : 진행한 사건 중 트롯가수는 아니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중년 여성분이 있었고 굿즈 등을 수천만원 구입하셔서 이혼으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이혼 사유 여부부터 살펴보자. 정리해보자면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쫓아다니느라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보통의 부부 생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 류현주 : 네 마주앉아 식사한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걸 보니 집에 거의 안계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특히 문제되는 것은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썼다는 점은 이혼사유가 가능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로 인해 가정 파탄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 류현주 : 외도나 가정폭력도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극히 부당한 대우에 까진 해당하지 않는것 같고요. 다만, 정도에 따라서는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포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 비싼 돈을 들여 명품을 선물해주고 가수 굿즈를 사고 하는 행동, 이 또한 명확한 이혼 사유로 보긴 어렵다는거죠?
◇ 류현주 :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되는데요. 금액이 다액이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흔히 이러한 문제로 소송을 가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 류현주 : 먼저 아내를 설득할 수 있다면 부부상담을 권해드리고 싶다. 서로 충분한 대화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으로 진행해 보시라고 조언 드린다. 조정은 판사님 판단 받기 전에 조정위원과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또 한가지 핵심은 노후를 위해 사둔 2억 원 어치의 땅 마저 팔았다는 거죠? 돈은 사연자 분이 마련했지만 명의는 아내로 되어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정리를 한다면?
◇ 류현주 : 돈을 누가 댔든 아내 명의이기 때문에 매매계액은 유효하다. 즉 이미 판 땅을 되돌릴수는 없는것이고, 다만 땅을 팔아 받은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에 대한 분할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 류현주 : 아내가 땅 판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도 이 돈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