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면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헌재 결정에 불복해 총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 6,678정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찰청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면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헌재 결정에 불복해 총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 6,678정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