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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10일) 11시 50분쯤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정차한 뒤 갑자기 후진해 뒤에 서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50대 경찰관이 조금 다쳐 조만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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