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선고일, 오늘내일 공지 없으면 다음 주 밀릴 듯

[뉴스UP] 윤 선고일, 오늘내일 공지 없으면 다음 주 밀릴 듯

2025.03.11.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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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론종결 2주째입니다. 가장 관심은 선고가 언제 나냐는 건데 내일까지 공지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밀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헌재가 변론종결 뒤 최장기간 숙고 중입니다. 그동안의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구속취소 결정의 영향 때문일까요?

[박성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비해서 쟁점은 비교적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상당히 크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윤 대통령이 실체적 사유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여러모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각종 주장에 대한 판단, 즉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대로 각종 주장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형태로 취하고 그 근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시해야 하는지를 두고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는데 이 역시도 형사상 절차상 문제를 삼았던 부분입니다. 헌법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상세한 설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선고기일이 섣불리 고지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선고기일 2~3일 전에 미리 알려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까지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이전의 사례들에 비춰보면 2주 뒤 금요일 정도에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는데 아직까지는 선고기일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3일, 2일 전에 선고기일 고지가 이루어지고 실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다만 이 사건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사건입니다. 전격적으로 선고기일 하루 전날 선고기일을 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내일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번 주에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선고기일이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더 심하다면 그다음 주 3월 말까지도 예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선고기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탄핵 찬반 양측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선고일을 대비해서 경찰도 치안유지에 총력을 다한다고 하는데 헌재 일대 지역을 진공화한다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조치입니까?

[박성배]
헌재 일대 반경 100m 내부에 선고기일에는 헌재 판결 선고와 무관한 이들의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100m 반경 이내에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조치를 취한다는 말인데. 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 10명 중 1명을 투입하고 경찰서장만 8명을 투입하는 방안을 거론 중입니다. 이른바 경찰의 각종 비상조치 중 가장 중한 비상조치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외에도 유해조수 총기출고 금지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도 이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유해조구 총기출고 금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아니어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때는 허가를 받아서 총기를 직접 반출해 사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립이 극한 상태로 치달으면서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바 총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엽총, 공기총 소지자에 대한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최근 2개월간 총포도구 허가자에 대한 사용 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종 극한 상황이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서 경찰도 상당히 신중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일에 대비해서 경찰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속취소 후폭풍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나와서 직접 설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구속취소 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속기간 불산입, 구속기간 산정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법원의 실무상 구속기간 산정 시 불산입하는 기간은 날로 계산해 왔는데 전격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함으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 즉시항고 포기 정당하였는가. 물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석,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에 대해서 과거 즉시항고 건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만큼 구속취소는 그보다 더 위법성이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시항고권을 행사해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 결정이 보류된다면 그 위법성이 더 중하다는 고민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례들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구속취소 사유가 구속기간 불산입과 관련된 계산을 방점에 두고 있습니다.

즉 기존과 다른 계산과 관련된 새로운 해석인데 이 해석은 사실 상급법원의 결정을 받아봐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장 일선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서 물론 법원에서 수사과정의 적법성 의문을 제거한다는 취지지만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입장는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았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의 혼란을 어떤 방식으로 잠재울지, 그 논란과 나아가서 일선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수냐 시간이냐, 이 기준이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일선에 혼란을 우려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명태균 씨를 포함해서 자신의 구속기간 도과를 다퉈보겠다고 하는 구속피고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건지, 정리절차 같은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이 사건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은 확정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속취소는 일종의 소송 진행 중에 판결 선고 전 절차에 관한 절차입니다. 아마 판결 선고 시에 구속을 실제로 취소할 만한 사유인가, 구속기간 계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이 판단을 토대로 당사자가 항소, 상고한다면 항소심과 상고심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무와 다른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 나온 만큼 일선에서는 자신도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각 재판부가 스스로 자신의 법리에 기한 판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에 불복이 있을 때 결국 각 재판부의 상급법원에서 판단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윤 대통령의 재판부의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 아닌 만큼 각급 법원, 실무예에서 각종 구속취소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앞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실무상으로는 시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접수 날짜 정도만 신경을 써왔다면 이제는 일일이 시간을 따져서 구속기간을 도과해 구속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선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구속기간 도과를 다투는 구속 피고인들이 판단을 하는 판사들마다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그렇지만 통상 여타 사건에서 이와 같은 구속취소 청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실무상으로 이 실무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의 실무이기도 합니다.
구속기간 불산입 산정과 관련해 시간이 아니라 날을 기준으로 해온 만큼 일선의 하급심 재판부는 그대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절차가 이어진다면 결국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대법원이 재항고 절차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 그동안의 실무관행이 형사소송법 해석에 부합하는지 최종적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말 그대로 혼란이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치권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당은 검찰에 공수처장을 불법수사를 한 주체라고 고발하고요. 그리고 야당은 공수처에 검찰총장을 석방 사태에 대해서 책임져라. 심지어는 기획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정리해 주실까요.

[박성배]
검찰에 고발된 공수처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검찰총장은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각종 고발은 실제로 직무상 부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속기간을 도과해 기소했다는 검찰로서는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을 놓침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석방되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는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다소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하기 이전까지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 본 전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도 공수처로부터 구속된 피의자를 인치받아 기소해 본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로서는 이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해 본 전례가 없다면 더 엄격하게 관련 규정을 해석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검찰도 지나치게 구속기간이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고 낙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이전부터 여러모로 지적해 오고 있었던 만큼 날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등 보다 더 엄격하게 관련 규정을 해석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결국 법원의 해석 여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총장이 되었든 공수처장이 되었든 어떤 직급의 사람이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책임을 져야 함은 자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다 보니까 1심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공소기각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박성배]
공소기각을 할 사유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선고됩니다. 대표적으로 공소제기권이 없는 자가 공소를 제기했거나 그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수사의 위법성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인지를 두고는 다소 그 사례가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연행한 사안의 경우에 불법연행으로 인해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불법연행으로 수사가 이어져왔다는 사유만으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범위유발형 함정수사,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위를 유발해 죄를 범게 하고 입건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수사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므로 이에 기해 공소제기 절차가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면 과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절차에 반하여 위반인가, 공소기각 판결인가도 역시 본안재판을 담당하는 이 사건 재판부가 담당할 몫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이 병합된 상황이죠.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아직 결정 전입니다. 재판 병합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성배]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이상 구속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형을, 내지는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재판부의 부담이 덜어진 상황입니다.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심한 경우에는 4년까지도 판결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마는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굳이 병합하지 않고 다소 오랜 시간을 두고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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