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구속 취소' 변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나?

[뉴스나우] '구속 취소' 변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나?

2025.03.11.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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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막판 변수가 나온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다, 다음 주다, 다다음 주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고 시점의 가장 큰 변수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선고 시점에 대해서 이번 주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근거 중의 하나가 저희가 앞서 두 번의 탄핵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변론 종결로부터 11일, 14일 정도 후에 선고가 됐었고 이번 주에 오늘이 1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25일날 변론 종결이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중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앞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2일 또는 3일 정도 전에 선고일이 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선고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당시에 기재돼 있는 법 논리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주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평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립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각각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증거능력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탄핵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해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의 위반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각자의 재판관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선고기일 통지가 예컨대 조금 더 다급하게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이라든지 이렇게 통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선고일 안내에 관해서도 아무래도 그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번 서울서부지법의 사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고일을 조금 더 미리 알리기보다는 선고 직전에 알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전날인 목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당일 오전이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헌재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에 대해서는 그냥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의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재판관들이 서로 간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각각의 재판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법리 그리고 중대성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주심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후임 재판관들, 그러니까 나중에 선임된 재판관들의 순서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순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것을 통해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표결에 근거해서 결정문 초안이 작성이 되고 초안에 대해서 그대로 기재가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선고 전에 다른 사건들에 대한 진행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곧 다른 사건들에 대한 선고도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 지금 현재 기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에 대한 평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선고 말씀해 주셔서 헌재가 13일, 그러니까 내일모레 목요일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윤 대통령 선고 다음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달라졌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지정이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사건 이후에 선고될 것이 아무래도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18일까지 헌재가 사건에 대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18일까지 윤 대통령의 사건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윤 대통령 사건 외의 사건들은 그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13일에 선고가 되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기간 동안에 윤 대통령 사건 외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구나를 알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사건의 순서를 보면 윤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 탄핵소추의 의결이 12월 14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었고 그리고 실제 종결 자체도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달 25일에 종결이 됐는데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12일에 종결이 됐고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사건도 24일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종결 자체도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먼저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어떨까요?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냐,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성수]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이유가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고 직에 복귀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권한대행의 직이 다시 한덕수 총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에 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점이 관심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시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혐의들 중에는 내란과 관련한 혐의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통해서 헌재에서 현재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보고 있느냐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정당한 계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헌재에서는 내란이라든지 이런 혐의에 대한 주장에 대한 것의 판단을 동시에 하는 것을 안전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동시 선고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한데 지금 헌재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의 탄핵심판을 전후해서 테러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인근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날은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불법시위 또는 테러에 가담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성수]
만약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집회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회에서 신고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폭행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폭행의 과정에서 누군가와 같이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한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도 성립될 수가 있고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서부지법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법에 대한 존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법에 대한 존중이 무너진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불법시위로 30명이 송치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당시에 30명이 송치가 됐었고 실제로 실형 등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죄명이 말씀드렸던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이런 부분이 가장 주된 내용이었고 이 행위의 정도라든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실형이나 벌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처벌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 사안에서도 만약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것에 재판이 처음 열렸던 서부지법 난동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최근까지 알려졌던 내용이 60여 명 정도가 송치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재판에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도 상당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첫 재판이 열렸고 전체 인원들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 먼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일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행위자가 폭행이라든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나는 폭행을 한 것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폭행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행위를 한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근거가 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실제 형법상에 이런 죄들이 정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첫 기일에서 바로 선고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기일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오늘 있는데요. 잠시 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100여 일 만에 열리는 건데. 오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잖아요. 참석할 의무는 없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판준기일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사건의 쟁점,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투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큰 틀을 잡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사건이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위증교사에 대한 고의라든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인데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보세요?

[김성수]
1심에서 위증에 대해서 위증을 했다고 했던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이 선고됐었고 다만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논리 중에 위증교사에 대한 고의라든지 이런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말씀드렸던 무죄의 사유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다른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위증교사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만약에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전에는 대장동 사건 공판도 있었는데 재판부가 교체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증인신문 등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는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수]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기일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변경된다는 것은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던 판사분들이 다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판사분들이 진행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갱신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절차를 거치게 되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갱신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한 측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전체 공판기일에서 녹음에 대한 녹음파일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개월씩 재판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양측 중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녹취록, 녹음파일을 다 글로 정리해둔 이것을 일단 보는 것으로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만약에라도 당사자들이 이 녹음파일을 녹취한 녹취록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견을 제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굉장히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진행에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대표 재판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봤을 때 실제 이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네요?

[김성수]
아무래도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중요 사건들이 지연되는 결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 이번에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수개월간 재판이 다시 한번 진행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행이 아닌 기존의 녹음을 듣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개정이 되고 나면 녹음파일을 듣는 것은 녹음시간만큼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녹취록이라는 것은 종이로 대본처럼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읽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전체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존과 다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우려가 많이 불식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인 게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일단 3월 26일에 예정돼 있잖아요.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른바 633원칙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공직선거법 270조에 6개월, 3개월, 3개월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을 6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각각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항소심 같은 경우 3개월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까지 굉장히 빨리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법원에서 633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3개월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법원 자체에 633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했었기 때문에 선고가 있은 다음에 대법원 선고 자체도 굉장히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 변론기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고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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