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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호사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1일) 최 대행이 헌법상 국회 선출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처분 의무에 따르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는데도, 최 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5일, 비슷한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최 대행의 직무유기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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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5일, 비슷한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최 대행의 직무유기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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