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현대차 울산공장, 62개 산업안전법 위반 적발

'3명 사망' 현대차 울산공장, 62개 산업안전법 위반 적발

2025.03.11.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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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특별감독한 결과 62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소홀과 작업 발판·추락 방호조치 미실시, 위험 부위 덮개 미설치로 이 가운데 40개 조항을 사법조치 하고 나머지 22개 조항에 과태료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스 경보 장치와 농도 자동 기록장치 설치, 격실 내·외부 근무자 연락방식 보완 등 49개 조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 차량 테스트 공간에서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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