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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했던 전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검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이견 조율 뒤에도 검찰 내부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취재진 앞에 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는 즉시항고 위헌판단이 내려졌던 구속집행 정지, 또 보석과,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차이가 있다며 심 총장 결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여전히 명문 규정으로 남아있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적절성 여부도 따지지 않고 포기하는 건 검사로서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단 건데,
실제 지난 2023년 법원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울산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한 사례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일선의 소수 사례가 기준이 될 수 없고, 당시엔 석방과 함께 즉시항고를 해 절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심 총장이 결단한 것처럼, 위헌 판단이 내려졌던 전례들을 보면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다퉈볼 필요가 크게 없이 위헌성이 자명하단 반박도 있습니다.
[앵커]
내란 사건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기자]
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어제(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가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검사의 구속 기간은 열흘, 즉 '날'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 결정대로 라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두 조직 일각에서는 서로의 판단을 향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죠?
[기자]
네, 앞서 전해드린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쟁점은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데도,
검찰이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공수처 수사권이 언급된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며, 내란 사건 재판부가 어쩌면 검찰의 즉시항고를 내심 기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품고 있는데요.
매끄럽지만은 않았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상급법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아낸 뒤, 1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집중하려 했던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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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했던 전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검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이견 조율 뒤에도 검찰 내부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취재진 앞에 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는 즉시항고 위헌판단이 내려졌던 구속집행 정지, 또 보석과,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차이가 있다며 심 총장 결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여전히 명문 규정으로 남아있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적절성 여부도 따지지 않고 포기하는 건 검사로서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단 건데,
실제 지난 2023년 법원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울산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한 사례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일선의 소수 사례가 기준이 될 수 없고, 당시엔 석방과 함께 즉시항고를 해 절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심 총장이 결단한 것처럼, 위헌 판단이 내려졌던 전례들을 보면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다퉈볼 필요가 크게 없이 위헌성이 자명하단 반박도 있습니다.
[앵커]
내란 사건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기자]
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어제(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가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검사의 구속 기간은 열흘, 즉 '날'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 결정대로 라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두 조직 일각에서는 서로의 판단을 향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죠?
[기자]
네, 앞서 전해드린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쟁점은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데도,
검찰이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공수처 수사권이 언급된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며, 내란 사건 재판부가 어쩌면 검찰의 즉시항고를 내심 기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품고 있는데요.
매끄럽지만은 않았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상급법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아낸 뒤, 1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집중하려 했던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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