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검찰과 격돌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검찰과 격돌

2025.03.11. 오후 4: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위증교사’ 항소심 첫 준비기일…이재명 불출석
검찰 "1심, 유죄 증거로 볼 사실관계 많이 누락"
이재명 측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
다음 달 1일 2차 준비기일 진행…절차 논의 계속
AD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격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재판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는데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1심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와 같은 이 대표의 의미 없는 언어 습관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잘못된 기소라고 반박했는데요.

공범 김진성 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아직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며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김 씨의 위증 내용이 담긴 법정 증언과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법정에서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2차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와 절차 진행 방식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위증교사 사건,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대표는 과거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는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는데, 검찰은 이때 이 대표가 위증을 종용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재판에 넘긴 겁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