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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새벽 3시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사고 충격에 인도로 튕겨 나간 택시에 불이 나면서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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